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07,2025
판결선고
2025. 4. 16.
범죄사실
『2025고단107』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 D에 대한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5. 9.부터 2024. 7.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6월 임금 3,036,880원, 2024. 7월 임금 1,042,6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E에 대한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7. 1.부터 2024.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10월 임금 4,16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43(병합)』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C'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국민연금 합계 450,000원과 피해자 F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보험료 등 합계 1,428,66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해당 기관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 (주)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약 1,878,6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107』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통장 사본,
『2025고단243(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급여명세서, 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F 급여명세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 험료 납부확인서, 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미지급 임금의 액수, 미지급 기간, 횡령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