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5. 29. 선고 2025고단48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LPG충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4.1.부터 2024.6.30.까지 근로한 D의 2023.4월 임금 924,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25,172,8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4.13.부터 2023.11.15.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3,908,78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324,2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3. 17.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