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E, F, G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각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09고단608
판결선고
2011. 1. 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J에 있는 (주)K 소속 근로자(생산직 조장)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K지회 지회장, 피고인 B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생산직 사원)로서 위 노조 부지회장, 피고인 C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생산직 사원)로서 노조 사무장, 피고인 D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생산직 사원)로서 위 노조 감사, 피고인 E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생산직 사원)로서 위 노조 쟁의부장, 피고인 F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생산직 사원)로서 위 노조 교육선전부장, 피고인 G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열처리부 반장)로서 위 노조 대의원으로 각각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C, E는 2008. 1.경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를 찾아가서 (주)K 사내에 노조를 설립할 필요성 및 노조설립에 관한 교육을 받고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노조가입신청서를 제출받아 약 60여명을 노조원으로 가입시켰다.
피고인들은 2008. 3. 8.경 천안시 L에 있는 M 학원에서 K지회 노조원 36명을 모아 놓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지회장 A, 부지회장 B, 사무장 C, 회계감사 D, 조직쟁의부장 E, 교육선전부장 F, 대의원 G, N, O 등 노조 간부를 선출하였으며, 2008. 3. 10.경 위 회사 사내에서 설립총회를 가졌다.
피고인들은 2008. 3. 16.경 K 사측에 '노동조합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 노조전임자 인정, 대표이사 면담, 단체교섭 성실이행, 채용·해고·회사의 통폐합·신규투자 등에 대한 노조의 동의' 등을 요구하고, 위 요구사항에 대하여 2주 정도 사측의 태도를 지켜본 후 요구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때까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 휴일(토요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3. 말경 자신들의 요구에 대해 사측에서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후 조직적으로 위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조합원들에게 2008. 4. 1.경부터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도록 지시하였고, 같은 달 6.경 노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같은 달 16.경 사측과 1차 단체교섭을 시도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5. 1.경 노동절을 맞이하여 개최한 노조원 체육대회 뒤풀이 장소에서 노조원 및 간부들 전원을 참석시켜 노조원들의 잔업과 특근 거부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는데 위 회사 풀리부 소속 노조원들은 위와 같이 2008. 3. 말경부터 진행해 온 잔업과 특근 거부 지시에 대해 중기부 노조원 일부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반발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들을 진정시키면서 2008. 5. 2.경부터 노조원 전원이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도록 재차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08. 5. 5. K지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P'라는 제목으로 "동지 여러분, 제가 힘든 건 여러분이 흔들려서도 아니고 내 주머니에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서로 믿는 작은 신념들의 단합입니다. 지는 싸움이라 생각지도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단합이 필요한 시간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2008. 5. 14.자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K지회에서 발간한 소식지에 "지난 금요일 임금을 받으시고 기운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전에 받아가던 임금보다 턱없이 부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단체교섭이 끝나면 지금보다 더 좋은 복리후생이 있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에게 유리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연장근로 등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독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2008. 4. 1.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위 K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Ⅰ(토요근무현황, 연장근무현황) 기재와 같이 노조원 48명으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거부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약 14억 7,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
한편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N, O, Q, R, S 등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K지회 조합원 48명과 공모하여,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2008. 4. 1.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위와 같이 집단적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거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K의 생산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조합원의 투표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5,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 V, W, X, Y, Z, AA, AB, AC 각 진술기재 및 증인 AD의 일부 진술기재
V의 진술서(K지회 소식지, 인터넷카페 출력물 포함)
각 수첩 사본
근로계약서, 토요일 연장근무 현황, 조합원 근태현황, 매출달성 및 작업현황, 작업일지, 출근일수 등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제41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노역장 유치(피고인 B, C, D, E, F, G)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소극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을 뿐 폭력수단 등을 동원하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