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단체 C노동조합 충남지부 D지회, 같은 조합 대전충북지부 E지회, F, G, H, I, J, K, L, M, N, O, P, Q, R은 각자 원고에게 1,218,509,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6.부터 2013. 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1.항 기재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1.항 기재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단체 C노동조합 충남지부 D지회(이하 'D지회'라 한다)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C노동조합 충남지부, 피고 같은 조합 대전충북지부 E지회(이하 'E지회'라 하고, 위 두 지회를 포괄하여 '피고 노조'라 한다)는 같은 조합 대전충북지부의 각 지회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아산공장(이하 '아산공장'이라 한다) 및 영동공장(이하 '영동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원고와 피고 노조 사이의 특별교섭
원고와 피고 노조는 2010. 1. 13.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피고 노조는 2010. 12. 23. 원고에게 위 합의서를 근거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노조는 2011. 1. 18.부터 같은 해 5. 4.까지 11차에 걸쳐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교섭을 진행하였다.
피고 노조는 원고와의 특별교섭이 결렬되자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달 13. 노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중지결정을 하였다.
피고 노조의 쟁의행위 결정과 원고의 직장폐쇄
피고 노조는 2011. 5. 17. 22:00부터 다음 날 10:30까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원고의 대구공장 및 남동공장에서 근무하는 27명을 포함한 피고 노조의 조합원 566명 중 539명이 투표하여 그 중 약 78.2%에 해당하는 422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1. 5. 18. 18:00 관할 행정기관에 아산공장의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같은 날 20:00부터 직장폐쇄를 하였으며, 영동공장은 같은 달 23.부터 직장폐쇄를 하였다(이하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의 직장폐쇄를 포괄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 그 후 원고는 피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직 직원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자동차엔진부품 생산을 계속하였다.
원고는 2011. 7. 1.부터 같은 달 15.까지 3회에 걸쳐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피고 노조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업무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면담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 노조는 복귀한 조합원들을 '배신자', '개' 등으로 표현하면서 미복귀 조합원들의 일괄복귀를 주장하며, 조합원들에게 개별면담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 노조의 조합원들 중 원고에 복귀한 사람들로 구성된 소외 S 노동조합(이하 '신노조'라 한다)이 2011. 7. 21. 설립되어 원고에게 피고 노조의 욕설과 협박 및 현장에 복귀할 경우 발생이 우려되는 폭력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요청하였다.
조정의 성립과 피고 노조 조합원들의 복귀
피고 노조의 조합원 중 원고에 복귀하지 않고 있던 269명은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2011카합131호), 같은 해 8. 5. 및 같은 달 12. 3차례의 기일이 진행된 후 같은 달 16.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조정사항
채무자(원고)는 2011. 8. 31.까지 채권자(위 가처분신청자) 전원을 업무에 복귀시킨다.
채권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는 순서에 관계없이, 채무자는 채권자들에 대한 임금을 최초 복귀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채무자는 2011. 8. 22.까지는 최초 복귀를 시켜야 한다.
위 각 사항은 채권자들 중 200명 이상이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2011. 8. 18.까지 채무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내용 : 1) 앞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기존 복귀자 및 관리직과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피고 노조는 2011. 8. 18. 위 조정사항에 따른 서약서를 원고에 제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노조 조합원들에게 같은 달 24. 08:30까지 아산공장 관리동 2층 대회의실(세미나실)로 복귀하라는 취지의 업무복귀명령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달 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법원에서의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같은 달 22. 직장폐쇄가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을 비롯하여 그때까지 원고에 복귀하지 않고 있던 피고 노조의 조합원들에게 2011. 8. 22.부터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노조의 조합원들은 같은 달 31. 모두 원고에 복귀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23,331,8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6 내지 20, 24, 27 내지 29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2, 41, 7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원고가 속한 T협의회가 피고들이 소속된 C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부제소특약에 반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T협의회가 2010. 12. 1. C노동조합과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금속산별협약(제13조)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 제13조는 부제소특약으로 원고와 피고 노조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1 위 부제소특약에서 규정한 '노동조합 활동'은 적법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위법한 노동조합 활동의 경우에도 부제소특약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피고들이 제시한 인천지방법원 2006. 2. 14. 선고 2005카합2234 결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은 위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고, 위 결정에 의하더라도 '일방적인 폭력·파괴행위에 이르지 않는다면'을 전제로 비록 그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부제소특약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사건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들의 폭력·파괴행위가 포함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으로 위 부제소특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원고의 손해 즉, 1 2011. 3. 25.부터 피고들이 아산공장을 배타적, 전면적으로 불법점거한 같은 해 5. 18.까지 아산공장의 생산손실금 1,235,721,022원, 2 위 기간 동안 영동공장의 생산손실금 447,018,156원, 3 피고들의 2011. 5.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아산공장 불법점거기간 동안의 생산손실금 755,817,170원, 4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관리자 생산대체 근무수당 929,888,785원, 5 U, V에 대한 라인중단에 따른 손해배상금 1,492,841,876원, 6 W에 운송 중이던 링 손해액 30,490,000원, 7 위자료 1,000,000,000원, 합계 5,891,777,009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이에 관한 명시적 일부청구로, 아산공장의 생산손실금 중 900,000,000원, 영동공장의 생산손실금 중 300,000,000원, 피고들의 아산공장 불법점거로 인한 위 생산손실금 중 500,000,000원, 관리자 생산대체 근무수당 중 500,000,000원, U, V에 대한 라인중단에 따른 손해배상금 1,492,841,876원, W에 운송 중이던 링 손해액 30,490,000원, 위자료 중 300,000,000원, 합계 4,023,331,87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의 쟁의행위는 원고의 불성실한 교섭 및 방어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장폐쇄에 따른 것이고, 원고는 피고 노조 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이 사건 직장폐쇄를 개시하고 유지하였으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를 하였다.
설령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의 주체와 관련, 피고 노조 이외에 나머지 피고들은 위 쟁의행위로 인한 책임이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 원고는 2011년에 2010년보다 매출액은 물론 매출총이익이 증가하였으므로 일실이익 주장은 이유 없으며, 위 쟁의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계산에 있어 쟁의행위로 인한 매출액의 감소가 아닌 소득의 상실분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원재료비, 인건비 등 제비용)가 공제되어야 하며, 아산공장점거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직장폐쇄 기간임에도 평상시 100% 공장가동율을 전제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관리직 생산대체 근무수당은 직장폐쇄의 본질에 비추어 피고들의 행위로 인한 손해로 보기 어려운데다 원고가 지급을 면한 임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손해가 아니며, W 운송부품 손해는 위 부품의 가액이 얼마인지, 위 부품들의 손상된 정도를 알 수 없다.
피고들의 책임의 성부 또는 과실상계의 사유로, 임금 및 교대제개선합의 이후 원고의 불성실한 태도, 피고 노조의 업무복귀 결의 후에도 직장폐쇄의 유지,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원고의 각종 위법행위, 단체협약 위반행위, 직장폐쇄 종료 후 이 사건 조정내용 위반, 각종 위법행위, 단체협약 위반행위가 고려되어야 한다.
위자료 주장과 관련, 위 쟁의행위는 원고의 불성실한 교섭 및 방어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장폐쇄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하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14, 16 내지 21, 23 내지 29호증, 을 제35 내지 38, 10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노조의 쟁의행위 1 원고와 피고 노조는 2011. 3. 24. 원고의 아산공장 세미나실에서 6차 특별교섭을 진행하였는데, 피고 노조는 우선 근무형태 변경 및 월급제 도입을 논의하고 생산량에 대한 문제점은 나중에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생산량 확보에 대한 고려 없이 주간연속 2교대제를 논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피고 D지회는 6차 특별교섭이 진행된 다음 날인 같은 달 25. 10:30 원고에 대하여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이라는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 거부 등을 지시하여 그 조합원들은 불시에 생산업무를 중단하고 집단조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E지회의 조합원들 또한 불시에 집단조퇴하였다. 2 피고 E지회의 조합원들은 피고 D지회의 확대간부 결의사항(잔업·특근 거부)에 따라, 2011. 3. 26. 그 중 12명이, 다음 날 86명이 각 집단으로 주말특근을 거부하였다. 3 피고 노조의 조합원들은 2011. 4. 13. 업무시간 중 1시간 동안 각 과별로 만국기를 제작하면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고, 같은 달 19. 13:30경부터 16:00경까지 각 과별로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4 피고 노조는 2011. 4. 26.부터 투쟁지침 1호 공고에 따라 볼펜 안 잡기 및 전산입력 거부의 방법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5 피고 노조의 조합원들이 2011. 5. 1. 야간특근 업무를 거부하여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이 다음 날 08:30부터 09:20까지 생산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 G, K, I 등의 방해로 이를 중단하고 철수하였다. 6 피고 노조의 조합원들은 2011. 5. 3. 투쟁지침 2호 공고에 따라 집단으로 조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이 생산업무를 수행하자 피고 노조의 간부들이 이를 방해하여 생산1, 2과의 CTB장비와 랩핑공정 스텐드가 비상정지되기도 하였다. 7 위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 노조의 조합원들은 2011. 5. 18.까지 별지 2, 3 기재 각 'D지회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한 손실금액 현황'표의 내용과 같이 집단조퇴, 작업거부 등을 하였다. 8 피고 노조는 2011. 5. 17. 22:00부터 다음 날 10:30까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원고의 대구공장 및 남동공장에서 근무하는 27명을 포함한 피고 노조의 조합원 566명 중 539명이 투표하여 그 중 약 78.2%에 해당하는 422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하였다. 9 원고는 2011. 5. 18. 18:00 관할 행정기관에 아산공장의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같은 날 20:00부터, 영동공장은 같은 달 23.부터 이 사건 직장폐쇄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직 직원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자동차엔진부품 생산을 계속하였다.
피고 노조의 아산공장 점거와 폭력사태의 발생 등 1 이 사건 직장폐쇄 후 피고 D지회의 조합원 200여 명은, 2011. 5. 18. 22:00 원고의 비조합원 및 일용 경비직원들을 밀치고 때리는 방법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아산공장 내부로 침입하여 생산라인에서 작업 중이던 관리직 직원들을 위협하여 위 공장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아산공장 전역을 점거하였고, 피고 E지회의 조합원 200여 명은 피고 D지회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다음 날 피고 D지회와 함께 아산공장을 점거하였다. 2 2011. 5. 19. 02:00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원고의 일용 경비직원인 소외 X가 타고 있던 차량을 둘러싼 후 쇠파이프로 유리창을 내려치고 돌멩이 등을 던지는 등 다툼이 발생하였고, 위 조합원들 중 13명이 그곳에서 빠져나가려던 위 차량에 충격되어 상해를 입었다. 3 피고 노조는 2011. 5. 24.까지 조합원들로 하여금 경비를 서게 하면서 피고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원고의 직원들이 아산공장의 관리 및 생산업무 계속을 위해 출입하려는 것을 저지하고, 주간연속 2교대제의 즉시 실시와 직장폐쇄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원고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고, 같은 날 15:58 공권력이 투입되어 위와 같은 점거가 해소되었다. 4 2011. 5. 27.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아산공장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으려는 원고의 일용 경비직원들과 사이에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5 피고 노조는 2011. 5. 30.부터 같은 해 6. 3.까지 원고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의 허용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2011카합79호)을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같은 해 6. 9. 앞서 본 직장점거와 폭력사태 및 아산공장의 건물배치 등을 고려할 때 또 다른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D지회 및 피고 F, G, H, J, K, L, M, N, O, P, Q, R에 대하여, 원고가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아산공장에 출입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6 피고들을 포함한 피고 노조의 조합원 396명은 2011. 6. 14. 원고에게 일괄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7 피고 노조의 조합원들은 2011. 5. 말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원고에 복귀한 일부 조합원들 및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에게 '다음은 당신들 차니다', '노조탈퇴와 그에 대한 각오는 하소', '내 손에 잡히면 죽는다'와 같은 내용 등으로 보복을 암시하는 욕설, 협박 문자를 보내고, 실명이 기재된 'A 애완견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플랭카드를 게시하기도 하였으며, 아산공장 앞에서의 야유와 욕설 및 일부 업무복귀 조합원을 폭행, 그리고 아산공장의 정문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 노조는 2011. 6. 7.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여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반 노동자적 행태'를 보였다는 이유로 그 제명을 검토하였다. 8 피고 노조 조합원 300여 명은 2011. 6. 16.부터 같은 달 22.까지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출근투쟁을 한다는 명목으로 20~30명씩 교대로 연좌농성을 하면서 원고에게 직장폐쇄 철회와 피고 노조 조합원 전원의 일괄 업무복귀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관리직 직원 등의 출입을 방해하고, 아산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의 반출 및 원자재 반입을 위한 차량출입을 방해하였다. 9 피고 노조의 조합원 100여 명은 2011. 6. 22. 07:03경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원고의 일용 경비직원들이 자동차엔진부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그곳을 점거하던 피고 노조의 조합원들을 밀어내자 쇠파이프, 나무 몽둥이 등을 이용하여 그 경비직원들을 폭행하고 아산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아산공장의 담장 등을 파손하고 차량 적재함에 싣고 있던 자동차엔진부품을 도로에 집어던졌다. 그 후 피고 노조의 조합원 300여 명과 Y단체 Z지부 소속 조합원 800여 명은 같은 날 20:30경부터 22:00경까지 아산공장 진입로에 있는 굴다리 앞 도로에서 아산공장의 정문 앞 통행을 시도하면서 그날 오전의 폭력 충돌 상황을 이유로 우회할 것을 요구하던 경찰관들과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죽봉, 쇠파이프, 나무 몽둥이 등을 휘둘러 경찰관 130여 명과 조합원 10여 명이 상해를 입었다. 10 2011. 6. 30. 당시 아산공장에는 관리직 직원 100여 명과 피고 노조의 복귀 조합원 80여 명이 조업 중이었는데, 피고 노조의 출입저지행위 등으로 인하여 식자재 및 음용수 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위와 같은 사정 및 같은 달 22. 폭력사태 등을 이유로 원고가 신청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2011카합104호)에서 피고 D지회 및 피고 F, G, H, J, K, L, M, N, O, P, Q, R에 대하여, 아산 공장의 시설물파손 및 원고 직원들에 대한 폭력행사와 명예훼손 행위, 그리고 원고의 제품 및 원자재 반입과 출하 등을 저지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결품사태로 소외 U 등에게 정상적인 납품이 되지 않아 그 생산라인의 가동이 멈추게 되면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원고와 피고 노조의 갈등으로 인한 결품사태가 발생하여 U와 V는 원고에게 합계 10,748,715,994원의 납품지연 비용을 청구하였다.
판단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피고 노조와 주간연속 2교대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11차례에 걸쳐 특별교섭을 진행하였고, 피고 노조는 현행 시급제 급여체계를 월급제로 전환하여 주간연속 2교대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량 확보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노조 사이의 주장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특별교섭이 결렬된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원고가 특별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2 피고 노조는 원고와 사이에 특별교섭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집단조퇴, 작업거부, 관리자들의 생산업무 방해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를 하였는바, 이는 달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단체협약에 따른 쟁의행위의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판단되는 점, 3 피고 노조가 이 사건 직장폐쇄 이후 아산공장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원고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등을 야기하게 한 것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쟁의행위로 보이는 점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에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단체협약 등에 따른 쟁의행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위반되고 있으므로 그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불법파업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우선, 피고 노조의 집행부 간부들인 개인 피고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를 기획·주도한 행위는 피고 노조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피고 노조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쟁의행위를 기획·주도한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피고 노조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는 측면 이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노동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노조의 책임 외에도 이 사건 쟁의행위를 기획·주도한 개인 피고들은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피고 노조와 개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피고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16, 17, 19, 20,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당시 피고 D지회에서, 피고 F는 지회장, 피고 G은 부지회장, 피고 H은 사무장, 피고 I은 조직부장, 피고 J은 노안부장, 피고 K은 쟁의부장, 피고 L은 교육선전부장, 피고 M은 문체부장, 피고 N는 후생복지부장, 피고 O은 조사통계부장 등의 중요 핵심직책을 담당한사실, 2 당시 피고 E지회에서, 피고 P은 지회장, 피고 Q은 부지회장, 피고 R은 사무장 등의 중요 핵심직책을 담당한 사실, 3 피고 D지회 확대간부들은 2011. 3. 25. 10:30경 아산공장에서, 같은 달 24. 6차 노사 특별교섭 자리에서 아산공장 공장장이 피고 D지회측에서 부착한 유인물을 떼어와 그 내용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확대간부 결의사항'이라는 공문을 통해 피고 D지회 조합원들에게 잔업·특근 거부 등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조합원들은 불시에 집단조퇴를 하여 아산공장의 자동차 엔진부품 생산업무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작업거부를 진행한 사실, 4 피고 P, Q은 2011. 3. 25. 10:30경 피고 G으로부터 피고 D지회 조합원들이 위와 같이 집단조퇴를 하여 작업거부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연락받자 이를 피고 E지회 간부들을 통하여 피고 E지회 조합원들에게 전달하고, 이에 따라 위 조합원들도 불시에 집단조퇴를 하여 자동차 엔진부품 생산업무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작업거부를 진행한 사실, 5 피고 노조의 조합원들이 2011. 5. 1. 야간특근 업무를 거부하여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이 같은 달 2. 08:30부터 09:20까지 생산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 G, K, I 등의 방해로 이를 중단하고 철수한 사실, 6 피고 노조의 조합원들은 2011. 5. 3. 투쟁지침 2호 공고에 따라 집단으로 조퇴하였고,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이 생산업무를 수행하자 피고 노조의 간부들이 이를 방해하여 생산1, 2과의 CTB장비와 랩핑공정 스텐드가 비상정지된 사실, 7 피고 F, K은 2011. 5. 18. 20:40경 아산공장에서, 피고 D지회 조합원들에게 원고의 직장폐쇄사실을 통보하면서 아산공장 정문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C노조 충남지부 등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22:00경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피고 D지회 조합원 200여 명에게 아산공장 내부로 진입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위 지시에 따라 위 조합원 200여 명은 원고의 비조합원 및 일용 경비직원들을 밀치고, 때리는 등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여 아산공장 내부로 침입하고, 생산라인에서 작업 중이던 비조합원을 위협하여 자동차엔진부품 생산업무를 중단하고 공장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아산공장 전역을 점거한 사실, 8 피고 P은 2011. 5. 19. 01:00경 피고 F 등으로부터 원고의 직장폐쇄에 대한 대응을 위한 지원요청을 받고 피고 E지회 조합원 70여 명을 인솔하여 아산공장으로 합류하고, 피고 Q은 같은 날 11:00경 피고 E지회 조합원 130여 명을 인솔하여 아산공장으로 합류한 후 피고 F 등 피고 D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아산공장을 점거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피고 D지회, E지회의 중요핵심직책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쟁의행위에 대한 기획, 지시, 집행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피고 노조와 함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나머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피고 D지회, E지회의 중요핵심직책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쟁의행위를 기획, 지시하는 등 주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 D지회, E지회, F, G, H, I, J, K, L, M, N, O, P, Q, R(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책임피고들'이라 한다)은 각자 원고에게 위와 같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공평의 원칙에 터잡아 이 사건 책임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약 40% 정도로 정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가 없었다면 원고의 주장 내용(작업인원, 작업시간)과 같이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2 원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손실을 일실이익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위 생산손실 전부를 원고의 일실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위 쟁의행위로 인하여 공장가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도 인건비 외에 전기료와 같은 생산설비 가동경비, 원재료비, 운송비, 기타 비용의 지출을 면하였는데, 원고가 지급을 면한 임금을 제외한 위와 같은 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경험칙상 이를 공제함이 상당한 점 3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기준으로 삼은 별지 2, 3 기재의 각 'D지회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한 손실금액 현황'표 중 작업거부인원, 작업거부시간, 근로자 1인의 시간당 생산손실금액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4 아산, 영동공장의 2011. 3. 26. 및 같은 달 27. 각 부서별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아, 2011. 1. 1.부터 같은 해 3. 20.까지 주·야간 평균특근인원을 기준으로 추정 손실시간을 산정하였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5 원고의 손해가 생산손실에 따른 매출감소액 중 매출이익률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원고의 2011년 매출이익률(= 매출총이익 9,803,848,857원/매출액 279,439,176,314원)이 약 3.5%이었던 점 5.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2011. 3. 25.부터 피고들이 아산공장을 불법점거한 같은 해 5. 18. 22:00까지 아산공장의 생산손실금 1,235,721,022원, 2 위 기간 동안 영동공장의 생산손실금 447,018,156원, 3 아산공장 불법점거기간(2011. 5.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동안의 생산손실금 755,817,170원, 4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관리자 생산대체 근무수당 합계 929,888,785원, 5 U, V에 대한 라인중단에 따른 손해배상금 1,492,841,876원, 6 W에 외주의뢰를 위하여 운송 중이던 부품손해액 30,490,000원, 합계 약 4,891,777,009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고, 그 외에도 구체적인 손실액 입증이 곤란하고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침해된 사정 등을 감안한 위자료 1,00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선적으로 그 손해배상의 명시적 일부(1 아산공장 생산손실금 중 900,000,000원, 2 영동공장의 생산손실금 중 300,000,000원, 3 아산공장 불법점거기간 동안의 생산손실금 중 500,000,000원, 4 불법행위로 인한 관리자 생산대체 근무수당 중 500,000,000원, 5 U, V에 대한 손해배상금 1,492,841,876원 6 W에 외주의뢰를 위해 운송 중 부품손해액 30,490,000원, 7 위자료 중 300,000,000원)로서 합계 4,023,331,87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책임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2011. 3. 25.부터 같은 해 5. 18.까지 아산 및 영동공장의 생산손실금 (가) 산정방법 원고는 일실이익으로 공장별 근로자 1인의 시간당 생산손실금을 아산공장 55,819원, 영동공장 45,126원으로 각 잡고, 2011. 3. 25.부터 같은 해 5. 18. 22:00까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아산공장 생산손실금 1,235,721,022원, 영동공장의 생산손실금 447,018,156원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책임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에 따른 자동차 부품의 생산손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일실이익으로서 이 사건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것인바, 그 손해액은 위 기간 동안의 작업거부인원, 작업거부시간에 따라 산정한 총 손실시간에 근로자 1인의 시간당 생산손실금액을 곱한 총 손실금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지급을 면한 인건비, 원재료비, 생산설비 가동경비, 기타 필요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계산 갑 제38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의 2010년 제품매출액 중 아산공장의 매출액은 57,352,720,823원, 영동공장의 매출액은 30,819,586,396원인 사실, 2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아산공장의 생산직근로자가 421명, 영동공장의 생산직근로자가 277명인 사실, 3 2011. 3. 25.부터 같은 해 5. 18.까지 아산공장의 작업거부인원, 시간이 별지 2 'D지회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한 손실금액 현황(3. 25. ~ 5.18., 아산공장)'표 중 '인원(명)'란, '시간(h)'란의 각 기재 내용과 같고, 총 손실시간은 20,912시간인 사실(원고 주장 내용 중, 2011. 5. 11., 같은 해 5. 12. 작업거부인원, 시간에 관하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제외한다), 4 아산공장의 경우, 2011. 1. 1.부터 같은 해 3. 20.까지 주간평균특근인원은 185명, 야간평균특근인원은 73명이었던 사실, 5 2011. 3. 25.부터 같은 해 5. 18.까지 영동공장의 작업거부인원, 시간이 별지 3 'E지회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한 손실금액 현황(3. 25. ~ 5. 18. 영동공장)'표 중 '인원(명)'란, '시간(h)'란 각 기재 내용과 같고, 총 손실시간은 9,046시간인 사실(원고 주장 내용 중, 2011. 5. 15. 작업거부인원, 시간에 관하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제외한다), 6 영동공장의 경우, 2011. 1. 1.부터 같은 해 3. 20.까지 주간평균특근인원은 12명, 야간평균특근인원은 86명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2010년 아산공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4,779,393,401원(= 57,352,720,823원 ÷ 12개월, 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영동공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2,568,298,866원(= 30,819,586,396원 ÷ 12개월)인 점, 2 아산공장의 월평균 매출액을 4,700,000,000원, 생산직근로자 421명, 월 근무일수 20일, 1일 근무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 1인의 1시간당 생산손실금액을 산정하면 약 55,819원{= 4,700,000,000원 ÷ (421명 × 20일 × 10시간)}인 점, 3 영동공장의 월평균 매출액을 2,500,000,000원, 생산직근로자 277명, 월 근무일수 20일, 1일 근무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 1인의 1시간당 생산손실금액을 산정하면 약 45,126원{= 2,500,000,000원 ÷ (277명 × 20일 × 10시간)}인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아산공장의 2011. 3. 25.부터 같은 해 5. 18.까지 작업거부로 인한 총 손실금액은 약 1,167,286,928원(= 총 손실시간 20,912시간 × 시간당 손실금액 55,819원), 2 영동공장의 2011. 3. 25.부터 같은 해 5. 18.까지 작업거부로 인한 총 손실금액은 약 408,209,796원(= 총 손실시간 9,046시간 × 시간당 손실금액 45,126원)인바, 결국 아산 및 영동공장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2011. 3. 25.부터 같은 해 5. 18.까지 생산손실금은 1,575,496,724원(= 1,167,286,928원 + 408,209,796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생산손실금에서 원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중 위 쟁의행위에 참가한 피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재료비 등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3 내지 4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2011. 4. 기준으로 아산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의 1일 평균기본급
작업거부로 인한 총 손실금액은 약 408,209,796원(= 총 손실시간 9,046시간 × 시간당 손실금액 45,126원)인바, 결국 아산 및 영동공장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2011. 3. 25.부터 같은 해 5. 18.까지 생산손실금은 1,575,496,724원(= 1,167,286,928원 + 408,209,796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생산손실금에서 원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중 위 쟁의행위에 참가한 피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재료비 등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3 내지 4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2011. 4. 기준으로 아산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의 1일 평균기본급은 58,026원, 1일 평균호봉수당 1,297원, 1일 평균유해수당 2,095원인 사실, 2 2011. 4. 기준으로 영동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의 1일 평균기본급은 55,670원, 1일 평균호봉수당 1,155원, 1일 평균유해수당 2,224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아산공장의 경우 임금은, 주간근무자는 시간당 7,677원{= (58,026원 + 1,297원 + 2,095원) ÷ 8시간}, 야간근무자, 주간잔업자, 야간잔업자, 주간특근자는 50%를 가산한 11,515원, 야간특근자는 100%를 가산한 15,334원인 점, 2 영동공장의 경우 임금은, 주간근무자는 시간당 7,381원{= (55,670원 + 1,155원 + 2,224원) ÷ 8시간}, 야간근무자, 주간잔업자, 야간잔업자, 주간특근자는 50%를 가산한 11,072원, 야간특근자는 100%를 가산한 14,762원인 점, 3 2011. 3. 25.부터 같은 해 5. 18.까지 아산공장의 임금지급 면제비용은 앞서 본 위 기간 동안 아산공장의 작업거부인원, 시간에 위 시간당 임금액을 고려한 금액으로, 별지 4 'D지회 작업거부로 인한 임금지급면제 비용(3. 25. ~ 5. 18., 아산공장)'표의 기재 내용과 같고, 총 면제비용은 226,240,172원인 점, 4 2011. 3. 25.부터 같은 해 5. 18.까지 영동공장의 임금지급 면제비용은 앞서 본 위 기간 동안 영동공장의 작업거부인원, 시간에 위 시간당 임금액을 고려한 금액으로, 별지 5 'E지회 작업거부로 인한 임금지급면제 비용(3. 25. ~ 5. 18., 영동공장)'표의 기재 내용과 같고, 총 면제비용은 96,758,027원인 점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2011. 3. 15.부터 같은 해 5. 18.까지 이 사건 책임 피고들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지급을 면한 임금은 합계 322,998,199원(= 226,240,172원 + 96,758,027원)인바, 앞서 본 원고의 생산손실금 1,575,496,724원에서 지급을 면한 임금 322,998,199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원고가 지급을 면한 나머지 비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생산손실에 따라 원재료비, 운송비, 생산설비 가동경비 등의 지급을 면하였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지급을 면한 위 비용들의 구체적인 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공제할 수 없고, 다만 이러한 사정은 책임의 제한에서 고려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 중 2011. 3. 15.부터 같은 해 5. 18.까지 일실이익 1,252,498,525원(= 1,575,496,724원 - 322,998,19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위 쟁의행위와 위 일실이익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11. 5.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아산공장 불법점거로 인한 일실이익 (가) 원고는 피고 노조의 2011. 5.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직장점거로 인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에 따른 생산직 사원들의 조업을 통한 생산손실 755,817,17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기간 동안 원고 스스로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면서 임금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한 후 직장폐쇄 이전의 평상시 근무인원이 모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손해액을 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직장폐쇄 기간 동안에 대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스스로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임금지급의무를 면하였으므로 타당하지 않으나,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직장폐쇄 후 관리직 직원들을 통한 생산대체가 피고들의 아산공장 점거로 불가능하였으므로 그 점거기간 동안의 생산대체 손실액을 일실이익으로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책임피고들의 위 기간 동안 아산공장 점거로 인하여 차질을 입은 관리직 직원들의 생산대체액 만큼은 원고의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1. 5. 18. 18:00 관할 행정기관에 아산공장의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같은 날 20:00부터 직장폐쇄를 하였으며, 아산공장 근로자 1인의 시간당 손실금액은 55,919원이고, 갑 제19, 20, 45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F, Q, K 등 피고 노조 조합원이 소외 AA 등 C노조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1. 5. 18. 22:00경부터 같은 달 24. 16:00경까지 위력으로 원고의 아산공장 관리업무 및 자동차 엔진부품 생산업무 등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생산대체에 투입된 원고의 관리직 직원 약 176명 중 아산공장의 관리직 총원은 2011. 5. 92명, 같은 해 6. 89명, 같은 해 7. 89명, 같은 해 8. 88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이 사건 책임피고들의 아산공장 점거로 인한 관리직 직원의 생산대체 손실과 관련, 원고는 생산인원을 2011. 5.경 아산공장의 생산직 총인원 322명 중 무급전임자 및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산재, 공상으로 인한 결원인원 11명을 제외한 311명으로 하였으나, 원고가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 아산공장 점거로 인한 관리직원의 생산대체 손실이므로,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 생산대체에 투입된 아산공장 관리직의 평균총원 89명(= 358명 ÷ 4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한 점, 2 생산인원 311명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위 기간 동안의 생산대체 손실액이 별지 6 '아산공장 생산손실 현황' 표의 기재와 같이 755,817,170원인 점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위 89명을 기준으로 2011. 5.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아산공장 점거로 인한 생산대체 손실액은 약 216,294,945원(= 755,817,170원 × 89명/311명)이라 할 것이다.
한편 피고들은 위 생산손실금에서 위 기간 중 원고가 지급을 면한 임금, 재료비 등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5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노조의 아산공장 점거가 끝난 후 이 사건 직장폐쇄기간 원고가 관리직원들에게 지급한 생산대체 근무수당 및 인원은 2011. 6. 176명에게 295,850,016원, 같은 해 7. 176명에게 260,361,968원, 같은 해 8. 175명에게 242,348,73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생산대체에 투입된 아산공장 관리직 직원들의 평균 총인원을 89명, 1개월당 근무일을 20일로 하면, 2011. 6.부터 같은 해 8.까지 아산공장 관리직원 89명이 지급받은 일평균 근무수당이 총 6,730,293원[= 13,309,345원{= 798,560,722원(= 295,850,016원 + 260,361,968원 + 242,348,738원) ÷ 60일} × 89명/176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6일간의 아산공장 점거로 인하여 지급을 면한 아산공장 관리직 직원들 89명에 대한 근무수당은 합계 약 40,381,758원(= 6,730,293원 × 6일)이라 할 것인바, 원고의 아산공장 점거로 인한 생산손실금 216,294,945원에서 지급을 면한 근무수당 40,381,758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위 아산공장 점거로 지급을 면한 재료비 등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장점거에 따른 생산손실로 그에 해당하는 재료비, 운송비, 생산설비 가동경비 등의 지급을 면하였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나, 당시 아산공장 점거로 인하여 지급을 면한 위 비용들의 구체적인 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공제할 수 없고, 다만 이러한 사정은 책임의 제한에서 고려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는 위 아산공장 점거로 인하여 175,913,187원(= 216,294,945원 - 40,381,758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2011. 3. 25.부터 같은 해 5. 24.까지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은 총 1,428,411,712원(= 1,252,498,525원 + 175,913,187원)이다.
적극적 손해에 관한 판단
관리직원들에 대한 생산대체 근무수당
원고는 2011. 5. 18. 부터 실질적으로 직장폐쇄 및 이 사건 쟁의행위가 종료된 같은 해 8. 31.까지의 기간 동안 결품사태를 막기 위한 제품생산을 위하여 관리직원들로 하여금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였고 그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등 총 929,888,785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쟁의행위와 인과관계있는 손해라면서 그 중 500,000,000원의 배상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생산대체 근무수당은 원고 스스로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면서 임금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한 후 이를 유지하는 동안 생산을 계속하기 위하여 관리직 직원들을 대체투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필연적인 비용이지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로 보는 것은 직장폐쇄의 본질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원고가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 지급한 위 관리자 생산대체 근무수당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U, V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U, V에 대하여 1,492,861,876원의 손해배상을 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6. 7. U, V와 사이에, '2011년 A 노사분규에 따른 U, V의 라인중단으로 인한 생산차질 3,432대에 대한 클레임 금액 10,748,715,995원 중 잔업특근 제외 금액인 4,976,206,253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출대금 변제처리 실시, 상기와 같은 방안으로 클레임 금액 부과 처리 합의한다'는 취지의 'A 클레임 금액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원고는 U, V에게 1,492,861,876원을 제품대금에서 상계처리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1,492,861,876원 상당의 적극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점, 2 원고의 위 손해는 이 사건 쟁의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로 1,492,861,876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W 운송의뢰 운송 중 부품 손해액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W에 납품 중이던 AB 28,000개 등 부품 91,000개, 납품가격 30,490,000원 상당의 링을 도로에 집어던지거나 시위용으로 투척, 사용함으로 인하여 위 가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그 배상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0, 26, 46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1 피고 노조의 조합원들이 2011. 6. 22. 19 : 00경 원고가 W에 가공의뢰를 위하여 링을 적재하고 지나가던 소외 AC가 운전하는 차량을 강제로 정차시킨 후 적재함에 실려있던 링을 바닥으로 던진 사실, 2 원고는 2011. 6. 22. W에게 AB 28,000개, AD 28,000개의 제조를 의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1 당시 납품차량에 적재된 부품의 가격이 30,490,000원인 점, 2 이 사건 책임피고들의 행위로 위 부품이 모두 사용할 수 없게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는 1,492,861,876원이다.
과실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 및 유지는 C노조 와해 및 신노조 설립을 목적으로 한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해고를 비롯한 C노조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징계처분은 개별 조합원들에게는 노조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처분이자 C노조에게는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이 사건 직장폐쇄의 종료 후 C노조 조합원들로 하여금 C노조 탈퇴 및 신노조 가입을 종용한 것은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C노조조합원들에 대한 잔업특근 기회박탈로 인한 임금손실은 노조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의 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 부당노동행위 및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 각종 위법행위, 단체협약위반 행위, 이 사건 조정내용 위반행위는 피고들의 책임의 성부와 과실상계 비율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8호증, 을 제3 내지 21, 47, 52 내지 58, 77, 85, 99, 10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카합43 부당노동행위금지가 처분 사건에서 위 법원은 '원고가 신노조 설립 이후 신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소수의 경징계처분을 하였음에 반하여, 피고 노조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는 다수의 조합원들을 중징계처분하여 피고 노조 소속 조합원과 신노조 소속 조합원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차별한 점, 피고 노조 소속 조합원들 중 일부가 나름 일관되게 당시 채무자 회사의 신노조 가입권유 및 차별적인 잔업 및 특근의 기회 부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도 피고 노조 소속 조합원들 중 일부에 대한 잔업 및 특근 관련 근무 시간 및 그에 따른 급여가 전혀 없었던 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사건 신청일 현재 신노조 소속 조합원 수가 전체 생산직 근로자의 과반수에 이르게 된 점 등을 모두 감안하면, 원고가 원고에 우호적인 신노조의 설립 이후 피고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신노조에 가입시키기 위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가 금하는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실,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합6611 해고무효확인사건에서 위 법원은 원고의 피고 노조 조합원 AE 외 26명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사실, 3 원고가 2011. 5. 6.경부터 AF으로부터 각종 현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의 자문을 받은 사실, 4 원고가 이 사건 조정내용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9. 1.부터 같은 해 11. 2.까지 피고 노조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에의 출입을 막았으며, 이로 인하여 위 법원은 피고들이 신청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50,000,000원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하였고, 원고가 이 법원 2011가단31603호로 위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던 사실, 5 원고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청주지청으로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산재사고발생 미보고 사안에 관하여 총 1,000,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 6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2011. 5. 19. 02:00경 원고의 일용 경비직원이 타고 있던 차량을 둘러싼 후 쇠파이프로 유리창을 내려치고 돌멩이 등을 던지는 등 다툼이 발생하여 조합원들 중 13명이 위 차량에 충격되어 각 상해(을 제47호증의 1 내지 13)를 입었고, 같은 달 27. 아산공장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으려는 원고의 일용 경비직원들과 사이에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다수의 부상자(을 제53호증의 1 내지 4)가 발생하였으며, 같은 해 6. 22. 22:00경 아산공장 진입로에 있는 굴다리 앞 도로에서 공장 정문 앞 통행을 시도하면서 경찰관들과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여 그 과정에서 조합원 10여 명이 각 상해(을 제55호증의 1 내지 58호증의2)를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에 더하여 갑 제14, 20, 22호증의 1 내지 16, 25, 26,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구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합3919 사건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는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상당한 방어수단으로 정당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노조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를 부당하게 장기간 지속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사실,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카합43 부당노동행위금지가처분 사건 결정내용에 의하면,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원고로부터 신노조의 가입을 권유받은 것은 이 사건 직장폐쇄가 종료하였을 무렵인 2011. 8. 25.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인 사실, 3 원고의 위 해고는 2011. 10. 18.자, 같은 해 11. 1.자에 각 이루어진 사실, 4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2011. 5. 19. 02:00경 원고의 일용 경비직원이 타고 있던 차량을 둘러싼 후 쇠파이프로 유리창을 내려치고 돌멩이 등을 던지는 등으로 위 경비직원들이 각 상해(갑 제14호증)를 입고 차량이 파손되었으며, 같은 해 6. 22. 07:03경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원고의 일용 경비직원들이 자동차엔진부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그곳을 점거하던 조합원들을 밀어내자 쇠파이프, 나무 몽둥이 등을 이용하여 그 경비직원들을 폭행(갑 제22호증의 1 내지 16)하고, 아산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아산공장의 담장, CCTV 등을 파손한(갑 제25호증의 1, 2)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적법한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 및 유지가 C노조 와해 및 신노조 설립을 목적으로 한 노동조합 운영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2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및 AF의 각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의 유지 및 기타 단체협약 위반행위 등이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처음부터 피고 노조 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이 사건 직장폐쇄를 개시하고 유지하였으며 징계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3 원고가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산재사고발생 미보고 사안에 대하여 1,000,000,000원의 과태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 쟁의행위 이전부터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된 원고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4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9. 1.부터 같은 달 21.까지 이 사건 조정내용을 위반하였고(피고 노조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에의 출입을 막은 행위),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노조 조합원들을 징계하고 신노조 가입을 종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쟁의행위 종료 후 피고들이 원고에 복귀한 다음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위 조정내용 위반, 징계 및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대하여 별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원고의 과실상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 기간 중의 원고의 각종 위법행위, 단체협약위반 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책임피고들 또한 다수의 위법행위, 단체협약위반 등이 인정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별도로 피고들의 위 주장 내용을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된 원고의 과실로 고려하기는 어렵고, 그러한 사정은 앞서 본 책임의 제한에서 일정 부분 고려된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위자료로 1,0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의 배상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책임피고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원고의 제품생산 등을 방해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 등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책임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쟁의행위의 동기 및 진행 경과, 위 쟁의행위의 기간과 정도, 원고가 위 쟁의행위로 입은 고통의 정도, 원고의 생산액 변동 추이, 위 피고들의 위 쟁의행위에서의 역할, 위 피고들의 직업, 사회적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자료 액수는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책임피고들이 원고에게 위법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배상할 재산상 손해는 1,168,509,435원{= 2,921,273,588원(= 1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일실이익 1,428,411,712원, 2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 1,492,861,876원) × 책임제한에 따른 이 사건 책임피고들의 책임비율 40%}이고, 여기에 위자료 50,000,000원을 더한 1,218,509,435원이 총 손해배상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책임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1,218,509,435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인 이 사건 쟁의행위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9. 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책임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재판장) 김홍섭 이승연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1가합5496
판결선고
2013. 2. 2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