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2. 22. 선고 2011가합5496 판결

주문

1.

피고 B단체 C노동조합 충남지부 D지회, 같은 조합 대전충북지부 E지회, F, G, H, I, J, K, L, M, N, O, P, Q, R은 각자 원고에게 1,218,509,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6.부터 2013. 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1.항 기재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1.항 기재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단체 C노동조합 충남지부 D지회(이하 'D지회'라 한다)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C노동조합 충남지부, 피고 같은 조합 대전충북지부 E지회(이하 'E지회'라 하고, 위 두 지회를 포괄하여 '피고 노조'라 한다)는 같은 조합 대전충북지부의 각 지회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아산공장(이하 '아산공장'이라 한다) 및 영동공장(이하 '영동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노조 사이의 특별교섭

(1)

원고와 피고 노조는 2010. 1. 13.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

피고 노조는 2010. 12. 23. 원고에게 위 합의서를 근거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노조는 2011. 1. 18.부터 같은 해 5. 4.까지 11차에 걸쳐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교섭을 진행하였다.

(3)

피고 노조는 원고와의 특별교섭이 결렬되자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달 13. 노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중지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 노조의 쟁의행위 결정과 원고의 직장폐쇄

(1)

피고 노조는 2011. 5. 17. 22:00부터 다음 날 10:30까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원고의 대구공장 및 남동공장에서 근무하는 27명을 포함한 피고 노조의 조합원 566명 중 539명이 투표하여 그 중 약 78.2%에 해당하는 422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하였다.

(2)

원고는 2011. 5. 18. 18:00 관할 행정기관에 아산공장의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같은 날 20:00부터 직장폐쇄를 하였으며, 영동공장은 같은 달 23.부터 직장폐쇄를 하였다(이하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의 직장폐쇄를 포괄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 그 후 원고는 피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직 직원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자동차엔진부품 생산을 계속하였다.

(3)

원고는 2011. 7. 1.부터 같은 달 15.까지 3회에 걸쳐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피고 노조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업무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면담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 노조는 복귀한 조합원들을 '배신자', '개' 등으로 표현하면서 미복귀 조합원들의 일괄복귀를 주장하며, 조합원들에게 개별면담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4)

피고 노조의 조합원들 중 원고에 복귀한 사람들로 구성된 소외 S 노동조합(이하 '신노조'라 한다)이 2011. 7. 21. 설립되어 원고에게 피고 노조의 욕설과 협박 및 현장에 복귀할 경우 발생이 우려되는 폭력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요청하였다.

라.

조정의 성립과 피고 노조 조합원들의 복귀

(1)

피고 노조의 조합원 중 원고에 복귀하지 않고 있던 269명은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2011카합131호), 같은 해 8. 5. 및 같은 달 12. 3차례의 기일이 진행된 후 같은 달 16.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조정사항

1.

채무자(원고)는 2011. 8. 31.까지 채권자(위 가처분신청자) 전원을 업무에 복귀시킨다.

3.

채권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는 순서에 관계없이, 채무자는 채권자들에 대한 임금을 최초 복귀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채무자는 2011. 8. 22.까지는 최초 복귀를 시켜야 한다.

4.

위 각 사항은 채권자들 중 200명 이상이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2011. 8. 18.까지 채무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내용 : 1) 앞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기존 복귀자 및 관리직과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

피고 노조는 2011. 8. 18. 위 조정사항에 따른 서약서를 원고에 제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노조 조합원들에게 같은 달 24. 08:30까지 아산공장 관리동 2층 대회의실(세미나실)로 복귀하라는 취지의 업무복귀명령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달 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법원에서의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같은 달 22. 직장폐쇄가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3)

원고는 피고들을 비롯하여 그때까지 원고에 복귀하지 않고 있던 피고 노조의 조합원들에게 2011. 8. 22.부터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노조의 조합원들은 같은 달 31. 모두 원고에 복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