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101
판결선고
2013. 9. 1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개인별체불상세내역, 지불각서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화훼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3. 9.부터 2010. 9.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자 E의 2009. 8.부터 2010. 8.까지 13개월(매월 100만원) 임금 합계 1,300만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4명의 임금 합계 4,460만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