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4. 5. 선고 2012고단1606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 내지 26, 28 내지 32,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1 내지 7, 10 내지 15, 17 내지 19, 21 내지 23, 25, 26, 28, 31 내지 37, 별지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 기재 순번 1 내지 11, 13, 15 내지 17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