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 소재 D (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제관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1982. 2. 2.부터 2012. 6. 30.까지 근무한 E 등, 2012.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총 32명의 2012. 5 ~ 6.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77,336,1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