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723
판결선고
2014. 9. 1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면서 액상차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4. 1.부터 2011. 10.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임금 및 퇴직금 43,944,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H, I의 체불금품 합계 49,027,1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 경위와 그 액수,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의 내용과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 변제,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4. 26.부터 2011. 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및 퇴직금 76,268,457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의 체불금품 합계 184,677,6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B, C,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8. 21.과 같은 해 9. 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항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