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980
판결선고
2013. 1. 1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산시 P산업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0.부터 2011. 3. 27.까지 근무한 Q의 2010. 11. 임금 2,348,000원, 같은 해 12. 임금 1,122,000원, 2011. 1.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2. 임금 2,000,000원 합계 7,47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7, 9, 10, 13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35,04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출근일보
급여대장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산정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수사자료회신,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근로자들 명의의 진정취하서와 신분증 사본을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위 진정취하서만으로는 각 근로자들이 이를 작성하였는지 확인이 어렵고, 신분증 사본은 피고인이 근로자 대표인 H으로부터 2012. 10. 8.경 팩스로 받아 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근로자 S, L의 경우 2011. 9. 20. 또는 같은 달 15.경 팩스로 보내진 것을 다시 사본한 것으로 보이고, H이 2011. 9. 21.경 근로자들의 대표로 이 사건을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기재 근로자들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판시 기재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판시 기재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 임금 등 액수를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다만, 위와 같은 경합범 관계,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매우 고액은 아닌 점, 나머지 근로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P산업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20.부터 2011. 9. 9.까지 근무한 H의 2011. 7. 임금 2,711,875원, 같은 해 8. 임금 3,296,875원, 같은 해 9. 임금 1,019,375원, 퇴직금 4,004,850원 합계 11,032,97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4 내지 6, 8, 11, 12, 14 내지 19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4명의 임금 등 합계 84,862,0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2. 9. 5. 제출된 합의서 및 수사보고(진정인 처벌불원 의사 확인)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이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