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1221
판결선고
2014. 4. 1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7.부터 2011. 12.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자 E의 2011. 11월분 임금 1,000,000원, 2011. 12월분 임금 174,200원 합계 1,174,2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2차)
E,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퇴근카드(2011. 11월, 12월분), 임금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거래내역서(E),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예금 거래명세표(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중 '2011. 11월분 임금 1,000,000원'을 '2011. 11월분 임금 1,200,000원'으로, '합계 1,174,200원'을 '합계 1,374,200원'으로 변경한 외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에게 임금 중 일부를 가불해 주었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공소사실 기재보다 적거나 남아 있지 않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와 사이에, 2011. 10.경 월급을 2,800,000원으로 정하였다가 2011. 11월부터 2,700,000원으로 조정한 사실, E는 피고인에게 2011. 10월분 임금을 가불해달라고 부탁하여 2011. 10. 28. 2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E는 피고인에게 2011. 11월분 임금을 가불해달라고 부탁하여 2011. 11. 19. 2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E에게 2011. 10월분 나머지 임금 1,107,000원(=2011. 10. 17.부터 같은 달 31.까지 임금 1,307,000원 - 가불한 2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E에게 2011. 11월분 임금 중 1,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2011. 10월분 임금 전액인 1,307,000원 외에 2011. 11월분 임금 중 1,700,000원(= 2011. 11. 19. 가불한 200,000원 + 2011. 12. 2. 지급한 1,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지 않은 2011. 11월분 임금이 1,000,000원(=2011. 11월분 임금 2,700,000원 - 위 1,700,000원)을 초과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의 2011. 11월분 임금 200,000원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배온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