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330
판결선고
2013. 2. 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 2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5.부터 2009. 5. 15.까지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동의서 징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09. 5월 임금 2,2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I, J의 각 진술부분 포함)
J 작성의 진술서
우편진술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용역계약서, 입찰지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09. 4. 2. 경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발생한 재개발정비사업 동의서징구요원들의 용역비만 부담하기로 하였을 뿐 동의서징구요원 F의 고용관계를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F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은 2009. 3. 5.경 추진위원회에 고용되어 E 주택재개발과 관련하여 동의서징구요원으로 근무한 사실, D의 직원들은 2009. 4. 2.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이후 F을 비롯한 동의서징구요원들에게 계속 근무하여달라고 하면서 일당은 17만 원 정도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동의서징구요원들은 이에 따라 계속 근무한 사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D은 추진위원회가 본 정비사업의 업무진행에 따른 운영비(사무실 집기, 비품포함)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동의서징구요원의 채용 및 노무관리 등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실, 동의서징구요원들은 매일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출근하여 비치되어 있는 출근부, 활동일지 등을 작성하였는데, D의 직원들은 같은 사무실에 상주하지는 않았지만 위 출근부, 활동일지 등을 추진위원회로부터 교부받아 관리해 온 사실, 동의서징구요원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부터 D의 직원들로부터 유선 또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 K은 일을 그만 둘 당시 D의 직원에게 보고하고 일을 그만 둔 사실, 동의서징구요원들은 당초 2009. 4. 30.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보름만 더 근무해달라는 D 직원들의 요청으로 F 등 2인은 2009. 5. 15.까지 근무한 사실, 동의서징구요원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 D로부터 2009. 3. 분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2009. 4.분 임금에 관하여는 F 등 2인만 지급받고, K은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직원들이 F을 비롯한 동의서징구요원들의 근무시작 여부, 보수, 업무내용을 주도적으로 정하고, 출근 및 업무수행 내용을 관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비록 F이 D과 사이에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추진위원회와의 고용관계가 명시적으로 승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부터 F은 실질적으로 D에 고용되어 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F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