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99,2012
판결선고
2012. 9. 2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정99』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가든 등을 운영하면서 위 사업장 증축공사 등을 위하여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0. 27.경부터 2009. 5.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3,3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진정인 작업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2012고정399)
피고인은 2008. 10. 27.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가든과 김치공장에서 건물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일용직으로 고용한 피해자 E에게 "인부들을 고용해서 천안시 동남구 F학교에서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뜯어오면, 공사가 완공되어 준공이 나면 건물을 담보대출 받아 인부들 임금을 줄 테니 일단 대신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건물을 증축하더라도 이미 기존 건물에 채무자를 피고인의 딸인 G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위 G의 사채를 우선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가 대신 지급한 인부들 임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자 H, I, J에 대한 임금 72만 원을 지불케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0.경 위 건축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동남구 K판넬'에서 구입한 건축자재에 대한 대금 220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면, 공사가 완공되어 준공이 나면 건물을 담보대출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대신 지급한 건축 자재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K판넬에 건축자재비 220만 원을 지불케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4.경부터 2009. 4. 15.경까지 사이에 위 건축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J, L, M, N, O, 성명불상자 등 6명의 임금 428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면 공사가 완공되어 준공이 나면 건물을 담보대출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대신 지급한 인부들 임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J 등 6명에게 임금 428만 원을 지불케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1경 위 건축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서북구 P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측량해서 경계 땅주인과 협상해서 매도하면, 그 매도 대금으로 공사비를 줄 테니 측량비를 대신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대신 지급한 측량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측량비 85만 원을 지불케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 관련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증축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미지급 임금이나 건축자재비를 변제하려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담보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 제4항 관련
피해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땅을 측량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판단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 관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① 내지 ⑦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행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나면 증축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받아 피해자에게 증축비용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2009. 3.경 공사가 완료되고 2009. 3. 19.경 등기를 마친 후 신안동 농협에 담보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건물이 오래 되었고 건물가치 및 지가가 떨어져서 추가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대출을 받지 못한 점(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기존 대출금(당시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의 딸인 G 소유로 되어 있었고 채무자가 G인 채권최고액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건물의 증축비용(피고인 진술로는 수사기관에서는 7,000~8,000만 원, 이 법정에서는 4,000~5,000만 원) 등에 비추어 추가로 5,000~6,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점
그러나 예상과 달리 추가 담보대출이 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2009. 5. 27. 피해자에게 임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하고, 크레인 장비비용으로 6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한 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증축공사 당시 피고인에게 부동산, 동산은 없었지만 Q에 대한 두부기계대금 2,000만 원 채권이 있었고, 그 외에 액수 미상의 김치납품대금채권이 있었으며, 김치공장 대리인으로서의 수입이 있었던 반면, 채무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채무를 말하는데, 피고인이 2009. 5. 27. 피해자에게 임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변제하기 전 누적된 채무 총액은 1,543만 원이다) 외에 다른 채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Q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2010. 5.경 피고인을 대리 고소하여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조정(2010머1726)에 의하여 피고인이 Q으로부터 2,000만 원을 2010. 12. 31.까지 지급받기로 하였지만 Q이 변제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증축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김치공장이 잘 운영되지 않는 등의 사정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증축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1. 3. 2.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1. 6. 15.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과정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채권도 주장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 제4항 관련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12. 21. 측량비를 대신 지급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하여도 인정된다.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3.~5.경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통한 채무변제가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2009. 12.경 피해자에게 측량대상 토지가 인접해 있는 건물의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측량을 해서 경계를 구분해 놓으면 건물주에게 매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 위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동생에게 부탁하여 공사비를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③ 피해자는 측량비를 알아본 다음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측량기사를 부르고 피고인과 함께 가서 측량비를 송금하였고, 측량비는 위 토지가 팔리면 피고인으로부터 함께 받기로 한 사실, ④ 위 토지는 현재까지 매도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측량비를 출연하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통한 채무 변제가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으려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측량을 의뢰하고 측량비는 위 토지가 팔리면 나중에 함께 받기로 하면서 측량비를 출연하였다고 보이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측량비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로 보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라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로 인하여 피해자가 속아 측량비를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표
각주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초부터 증축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받아 피해자에게 증축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될 무렵인 2009. 3.경에 비로소 위와 같이 말하였고, 당초 공사비는 그때그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