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2. 24. 선고 2013가단16271 판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9,777,291원 및 그 중 82,690,451원에 대하여는 2011. 11. 14.부터 2014. 12.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17,086,840원에 대하여는 2011. 11. 29.부터 2014. 12.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체 'E'(이하 '이 사건 정비업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정비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원고는 2006. 7. 1.경 이 사건 정비업체에 정비기사로 입사한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1. 11. 14. 11:00경 이 사건 정비업체에서 F 포르테 차량의 하체탈착 작업(리프트를 사용해야 함, 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중 리프트 작업이 밀려 있자 리프트 대신 이동식 도르래인 '체인블록'의 체인고리를 위 차량의 뒷 범퍼쪽 패널 좌우에, 보조체인을 트렁크로크에 각 걸고 위 차량을 지상에서 1m 정도 견인하여 세로 방향으로 세워놓고 그 아래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위 체인고리에 걸려 있던 패널이 찢어지면서 위 차량이 원고에게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요추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좌측 종골 개방성 골절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2. 8.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16,683,310원, 요양급여 22,135,610원(간병료 917,760원 포함) 및 장해급여 40,541,28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정비업체를 2011. 11. 14.경 퇴직한 원고에게 임금 1,166,660원과 퇴직금 15,920,1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0, 15, 16, 22호증, 을 제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갑 제10, 22호증, 을 제7, 12, 14, 15, 17,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위험한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충분히 안전교육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피고 B은 평소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정비업체의 직원들에게 리프트를 사용해야 하는 차량 하체 정비 시에도 리프트를 사용해야 하는 다른 작업이 밀려 있으면 리프트 대신 차량의 엔진을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체인블록'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체인블록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② 그런데 차량을 들어 올리는 체인블록과 연결된 부위가 파손되어 있거나 노후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차량의 중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차량이 떨어져 차량 밑에서 작업하는 사람에게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리프트 작업이 밀려 있자 위 피고의 평소 지시 내지 묵인에 따라 리프트 대신 체인블록을 사용하여 이 사건 작업을 하였고, 그러던 중 체인블록의 체인고리에 걸려 있던 패널이 차량의 중량을 이기지 못하고 찢어지면서 차량이 원고에게 떨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④ 한편 위 피고는 이 사건 정비업체에 안전교육 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별도의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10년 이상 자동차 정비기사로 일해 왔고 이 사건 정비업체에서도 5년 이상 근무하고 있었음)로서도 체인블록을 사용하여 차량 하체를 정비하는 경우 차량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체인블록을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한 데다, 추락으로 인한 손해를 상당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받침대를 사용하지 않았고, 체인블록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 올린 후 20~30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차량의 추락 가능성을 따져보지 않고 그대로 작업을 진행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피고 B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위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되, 그 과실 정도는 45%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의 책임비율을 55%로 제한한다.

한편 위 피고는 원고가 체인블록을, 차량의 중량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한 견인고리에 걸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책임제한의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포르테 차량의 견인고리가 차량의 중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포르테 차량의 견인고리는 충돌로 인하여 범퍼 안쪽으로 휘어져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기재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일실수익

(1)

기초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월 250만 원, 60세가 될 때까지

원고는 자동차정비기능사라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자동차 정비기사로 일해 왔으므로 2011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상의 자동차정비원 중 10년 이상 근무자의 통계소득인 월 3,469,333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의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월 250만 원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의 수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후유장해

제1요추 불안정 방출성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자동차 수리공 기준 41%,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골절 I-A-1-c, 직업계수 8 적용]

(4)

노동능력상실률

(가)

2011. 11. 14. ~ 2012. 3. 5. : 100%(입원기간)

(나)

2012. 3. 6. ~ 2035. 9. 19. : 41%

(5)

계산 : 197,136,902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15호증의 각 기재, 중앙대학교 흑석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기왕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로 지급된 치료비 이외에 별도로 직접 4,740,470원(= 2012. 1. 2. 4,731,850원 + 2012. 2. 7. 8,620원)을 지출하였다.

위 4,740,470원 중 원고가 2012. 1. 2. 비급여, 선택진료료 항목의 입원료로 지출한 합계 619,338원(= 300,000원 + 319,338원)은 상급병실 차액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피해자가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기왕치료비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4,121,132원(= 4,740,470원 - 619,338원) 부분은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의료계의 현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향후치료비

(1)

정형외과 : 척추 후방고정기기 제거술 비용 400만 원

(2)

성형외과 : 요추부 등 반흔 교정술 비용 5,066,800원

(3)

계산 : 7,855,710원(= 3,465,730원 + 4,390,007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 위 각 수술이 시행된 것으로 보고 현가를 계산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중앙대학교 흑석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개호비

(1)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내역, 치료기간 등에 비추어 사고일로부터 6주간 일반성인 1인에 의한 1일 8시간 개호를 인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일간은 가족에 의한 개호(비용 : 2011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74,008원/일)를, 그 이후에는 간병인 H에 의한 개호(비용 : 65,000원/일)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계산 : 2,766,032원(= 75,008원 × 4일 + 65,000원/일 × 38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17호증의 각 기재, 중앙대학교 흑석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 B의 책임비율 : 55%

(2)

계산 : 116,533,874원[= 휴업급여 지급기간(2011. 11. 14. ~ 2012. 8. 31.) 중 일실수익 7,384,383원{= (7,438,000원 + 5,988,152원) × 55%} +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 일실수익 101,040,912원(= 183,710,750원 × 55%) + 기왕치료비 2,266,622원(= 4,121,132원 × 55%) + 향후치료비 4,320,640원(= 7,855,710원 × 55%) + 개호비 1,521,317원(= 2,766,032원 × 55%)]

바)

공제

(1)

휴업급여 공제 :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일실수익 7,384,383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공제를 스스로 인정하는 휴업급여 16,683,310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손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장해급여 공제 :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 일실수익 101,040,912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공제를 스스로 인정하는 장해급여 40,541,280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일실수익 손해는 60,499,632원이 된다.

(3)

요양급여 공제 : 개호비 1,521,317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은 간병료 917,760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개호비 손해는 603,557원이 된다. 한편 피고 B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를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에서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청구하는 기왕치료비는 위 요양급여로 지급된 것 이외에 원고가 직접 지출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청구하는 향후치료비도 원고가 지급받은 위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았음은기록상 명백하므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서 위 요양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는바,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위자료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 발생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1,500만 원으로 결정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급 82,690,4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1. 1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원고에게 임금 1,166,660원과 퇴직금 15,920,18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086,84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1. 11. 14.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 11. 29.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중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임금 등 99,777,291원(= 손해배상금 82,690,451원 + 임금 및 퇴직금 17,086,840원) 및 그 중 손해배상금 82,690,451원에 대하여는 2011. 11. 14.부터 2014. 12.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임금 및 퇴직금 17,086,840원에 대하여는 2011. 11. 29.부터 2014. 12.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피고 C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다.

사용자관계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객관적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피용자 내지 근로자를 지휘, 감독해야 할 관계에 있음을 요하고,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 내지 근로자를 지휘,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 내지 근로자를 지휘,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을 제19호증의 기재, 증인 1, G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 C는 피고 B과 인척관계로서 이 사건 정비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B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과하였다. ② 피고 C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정비업체의 직원들과 동일한 근로자의 지위에서 일을 하였을 뿐,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바 없다. 업무 지시는 피고 B이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피고 B이 수감된 관계로 공장장인 J이 하였다(원고도 이 사건 사고 당시 J이 총 책임자였다고 진술한 바 있음). ③ 피고 C가 구체적으로 담당한 업무는 도장 분야로 원고가 담당한 업무 분야와 달랐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양석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