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2. 11. 선고 2013가단2456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29. 피고가 운영하는 A병원과 사이에, 복지후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단체협약(이하 '2009년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67조 (복지후생)

⑵ 피고는 원고의 재정자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공한다.

서울 : 본관지하(복지매장), 매점, 자판기 4대

부천 : 매장, 모든 자판기 임대 및 재계약시 원고와 합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유효기간) 1년으로 한다.

제2조 (효력유지)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는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나.

원·피고는 위 단체협약의 내용대로 원고가 매장 등을 제공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재정자립기금 명목으로 매월 11,000,000원(원고 서울지부에 6,100,000원, 원고 부천지부에 5,000,000원, 이하 '이 사건 기금'이라 한다)을 1년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서울지부에 2010. 3.까지, 원고 부천지부에 2010. 1.까지 이 사건 기금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0. 22. 피고와 사이에, 단체협약(이하 '2010년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2009년 협약 제6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제64조 (복지후생) ② 피고는 원고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복지기금을 기부하며, 복지기금 운영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노사가 공동으로 마련하여 시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의 규정(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이 경우 그 재원 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제4항·제5항, 제81조제4호,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29조제2항·제3항·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의6, 제8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 특례)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6조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의 특례) ①삭제

[①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의 규정(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은 이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이 경우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

3.

판단

위와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을 제외한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운영비란 노동조합의 존립·활동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하며, 이에는 물품구입비, 조합직원 인건비, 노동조합대회 등 회의에 필요한 비용, 출장비, 그 밖에 노동조합의 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 포함된다. 노동조합의 운영비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데, 만약 노동조합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원조받게 되면 대립관계에 있는 단체로서의 자주성을 잃게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원조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누141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금원이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위 금원의 지급경위, 지급목적, 실제 사용처 등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위 금원의 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한지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2009년 협약 제67조 제2항은 피고가 서울병원에 "복지매장, 매점 및 자판기 4대를 제공"하고, 부천병원에 관하여는 "매장, 자판기의 임대차계약 및 재계약시 원고와 협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원·피고는 위 조항의 내용을 이행하는 대신 이 사건 기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일응 피고가 근로자들의 매점 이용 등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기금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위 제67조 제2항은 조문의 제목을 "복지후생"으로 정하면서도, 그 내용에서 피고가 원고의 "재정자립을 위하여" 위 복지시설을 제공하거나 원고가 그 임대계약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명백히 정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⑴ 원고는 원고 서울지부가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이 사건 기금 610만 원 중 5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명의인은 C로 원고의 서울지부장으로 보인다)로 입금받아 이를 C 명의의 적금통장에 그대로 적립하여 두었으며, 나머지 110만 원은 원고의 운영비 등이 지출되고 있던 원고의 다른 계좌(명의인 C)로 입금받아 이를 함께 관리한 사실, ⑵ 원고는 원고 부천지부가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이 사건 기금 5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명의인은 D로 원고 조합원으로 보인다)로 입금받아 이를 원고의 '적립금, 매장수입, 예금이자' 등과 함께 원고의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관리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위 특별회계에서 '투쟁기금' 등을 지출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9년 협약 제67조 제2항에서 정한 복지 내용 자체가 이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피고 사이에 복지내용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게 된 경위 및 그 금액을 11,000,000원으로 정한 이유 등이 명백히 드러나 있지 않은 점, ③ 원·피고 사이에 위 협약 내용과 달리 이 사건 기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에도 협약서 등에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④ 오히려 원·피고는 2010년 협약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위 제67조 제2항을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규정한 대로 "피고는 원고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복지기금을 기부한다"고 변경하면서 "복지기금 운영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노사가 공동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기금을 2009년 협약 제67조 제2항에서 정한 복지시설을 위한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기금을 다른 후생복지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기금을 통하여 사실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원조받음으로써 그 자주성을 잃을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① 원고는 이 사건 기금 중 110만 원을 매달 생일인 근로자에 대한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지급에 사용하였으므로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갑 제2,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10만 원으로 문화상품권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2009년 협약 제67조 제2항에서 정한 후생복지 내용과도 관계가 없어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기금을 복지후생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나아가 원고는 '같은 계좌 또는 같은 회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조운영비와 이 사건 기금을 별도로 관리하였으므로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구체적으로 '투쟁기금'의 지출은 피고가 이 사건 기금의 지급을 중단한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서 이 사건과 무관하며, 원고가 현재 이 사건 기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이 없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금의 지급을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과 연관된 것으로 본다면, 노동조합법 부칙의 해석에 따라 2009년 협약은 그 유효기간인 2010. 10. 22.까지 유효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금이 원고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대신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