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2. 23. 선고 2014가합2276 판결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 D, E, F, J, M은 공동하여,

가.

원고 AA노동조합 AB지부 AC지회에게 377,760,000원, 원고 AA노동조합 AD지부 AE지회에게 186,4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10.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AA노동조합 AB지부 AC지회, AA노동조합 AD지부 AE지회, AA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순번 3 내지 322번)에게 각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A 주식회사, T, U, V, W, X, Y, Z는 공동하여 원고 AF, AG, AH, AI, AJ, AK,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게 별지 6 '부상당한 원고들의 손해액 최종 인정표' 중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중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AA노동조합의 피고 A 주식회사, B, C, D, E, F, G, H, I, J, K, L, M, N, O, Q, R, S에 대한 청구, 원고 AA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순번 1 내지 322번)의 피고 G, H, I, K, L, N, O, Q, R, S에 대한 청구, 원고 AF, AG, AH, AI, AJ, AK,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피고 C, P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AA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순번 1 내지 322번)의 피고 A 주식회사, B, C, D, E, F, J, M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피고 T, U, V, W, X, Y, Z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가. 소송비용 중 원고 AA노동조합과 피고 A 주식회사, B, C, D, E, F, G, H, I, J, K, L, M, N, O, Q, R, S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나.

원고 AA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순번 1 내지 322번)과 피고 G, H, I, K, L, N, O, Q, R, S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다.

원고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과 피고 C, P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라.

원고 AA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순번 1 내지 322번)과 피고 A 주식회사, B, C, D, E, F, J, M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마.

원고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과 피고 T, U, V, W, X, Y, Z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아산시 BI에 본사와 BJ공장(이하 'BJ공장'이라고만 한다), 충북 영동군 BK에 BL공장(이하 'BL공장'이라고만 한다)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730명을 사용하여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은 BJ공장의 공장장이자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BJ공장의 생산 및 기술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 E은 BJ공장의 상무이사로 관리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 D은 BL공장의 공장장으로 BL공장의 근로자 채용, 인사 및 노무관리 등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 F는 BJ공장 검사팀의 부서장이고, 피고 J은 BJ공장 생산부 차장으로 생산5과의 부서장이며, 피고 M은 BJ공장 주조2과의 부서장이다. 위 피고들과 마찬가지로 피고 G, H, I, K, L, N, O, Q, R, S은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이다. 피고 Z는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BM의 직원으로, 피고 회사 측의 요청을 받고 자신의 지시를 받는 경비원 300여명과 함께 2011. 5. 24.부터 BJ 공장 내부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2)

원고 조합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그 산하에 피고 회사 BJ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원고 AC지회와 피고 회사 BL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원고 AE지회를 두고 있다. 원고 조합, AC지회, AE지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 회사의 BJ공장 및 BL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원고 AC지회 및 AE지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왔다.

나.

원고 AC지회 및 AE지회와 피고 회사 사이의 특별교섭과 쟁의행위

1)

원고 AC지회 및 AE지회와 피고 회사는 2010. 1. 13.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 AC지회 및 AE지회는 2010. 12. 23. 피고 회사에게 위 합의서를 근거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C지회 및 AE지회와 피고 회사는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11차례에 걸쳐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원고 AC지회 및 AE지회와 피고 회사 사이의 특별교섭은 결국 결렬되었다.

3)

위와 같은 교섭과정에서 원고 AC지회 및 AE지회와 피고 회사는 2011. 3. 24. 피고 회사의 BJ공장 세미나실에서 6차 특별교섭을 진행하였다. 그 특별교섭에서 원고 AC지회 및 AE지회는 근무형태 변경 및 월급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으로 인한 생산량에 관한 문제점은 나중에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생산량 확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주간연속 2교대제를 논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AC지회는 2011. 3. 25. 10:30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이라는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 거부 등을 지시하여 소속 조합원들이 불시에 생산업무를 중단하고 집단조퇴를 하였고, AE지회 소속 조합원들도 불시에 집단조퇴를 하였다. 원고 AC지회 및 AE지회는 2011. 3. 25.부터 2011. 5. 17.경까지 아래와 같은 쟁의행위를 하였다.

4)

원고 AC지회 및 AE지회는 2011. 5. 17. 22:00부터 2011. 5. 18. 10:30까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피고 회사의 BQ공장 및 BR공장에서 근무하는 27명을 포함한 소속 조합원 566명 중 539명이 투표하여 약 78.2%에 해당하는 422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

5)

원고 AC지회 및 AE지회는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2011. 5. 18. 13:30부터 15:30까지 부분파업을 하였고, 피고 회사의 관리직 직원들이 부품생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17:30까지 파업을 연장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직장폐쇄와 원고 AC지회 및 AE지회의 공장 점거 및 폭력사태 발생 등

1)

피고 회사는 2011. 5. 18. 18:00 관할 행정기관에 BJ공장의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같은 날 20:00부터 BJ공장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2011. 5. 23.부터는 BL공장에 대하여도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이하, BJ공장과 BL공장의 직장폐쇄를 합쳐서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 그 후 피고 회사는 원고 AC지회 및 AE지회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직 직원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자동차엔진 부품의 생산을 계속하였다.

2)

원고 AC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BJ공장에 대한 직장폐쇄가 개시된 직후인 2011. 5. 18. 22:00경 피고 회사의 비조합원 및 일용 경비직원들을 밀치고 때리는 방법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BJ공장 내부로 침입하여 생산라인에서 작업 중이던 관리직 직원들을 위협하여 공장 밖으로 나가게 한 후 BJ공장 전역을 점거하였다. AE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AC지회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2011. 5. 19.경 AC지회와 함께 BJ공장을 점거하였다.

3)

원고 AC지회 및 AE지회는 2011. 5. 24.까지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경비를 서게 하면서 원고 AC지회 및 AE지회에 소속되지 않은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BJ공장의 관리 및 생산업무의 계속을 위하여 출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주간연속 2교대제의 즉시 실시와 직장폐쇄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피고 회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4)

원고 AC지회 및 AE지회의 BJ공장에 대한 점거는 2011. 5. 24. 15:58경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해소되었다.

5)

원고 AC지회 및 AE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1. 5. 27. BJ공장에 다시 진입하려다가 이를 막으려는 피고 회사의 일용 경비직원들과 사이에 폭력사태가 발생하였고, 이후 경찰병력이 BJ공장 정문을 막아서자 다시 경찰과 충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6)

원고 AC지회 및 AE지회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은 2011. 6. 22. 07:03경 BJ공장 정문 앞에서 피고 회사의 일용 경비직원들이 자동차엔진부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그곳을 점거하던 원고 AC지회 및 AE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밀어내자 쇠 파이프, 나무 몽둥이 등을 이용하여 경비직원들을 폭행하고, BJ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BJ공장의 담장 등을 파손하고 차량 적재함에 싣고 있던 자동차엔진부품을 도로에 집어던지기도 하였다. 아울러 원고 AC지회 및 AE지회 소속 조합원 300여 명과 BS연맹 BT지부 소속 조합원 800여 명은 2011. 6. 22. 20:30경부터 22:00경까지 BJ공장 진입로에 있는 굴다리 앞 도로에서 BJ공장의 정문 앞 통행을 시도하면서 그날 오전의 폭력 충돌 상황을 이유로 우회할 것을 요구하던 경찰관들과 사이에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죽봉, 쇠 파이프, 나무 몽둥이 등을 휘둘러 경찰관 108명과 조합원 10여 명이 상해를 입었다.

라.

조정 성립과 원고 AC지회 및 AE지회 조합원들의 복귀

1)

원고 AC지회 및 AE지회 조합원 중 복귀하지 않고 있던 269명은 2011. 7. 22.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카합131호)을 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1. 8. 5.부터 2011. 8. 12.까지 3차례의 심문기일이 진행된 후 2011. 8. 16.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2)

피고 회사는 그때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던 원고 AC지회 및 AE지회 조합원들에게 2011. 8. 22.부터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조합원들은 2011. 8. 31.까지 모두 복귀하였다.

마.

관련 소송의 내용 및 경과

1)

원고 AC지회 및 AE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청구 소송

가)

원고 AC지회 및 AE지회 소속 일부 조합원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직장폐쇄를 개시하고 이를 유지한 것이 위법하여 정당성이 없음을 전제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위법·부당한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3268, 다만 BJ공장에 근무한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전체 직장폐쇄일수 중 일부분에 한하여만 일부청구로써 구함), 위 법원은 2014. 9. 26. '피고 회사의 BJ공장에 대한 직장폐쇄 개시는 원고 AC지회 및 AE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 및 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나, 원고 AC지회 및 AE지회가 2차로 업무복귀 의사를 표시한 2011. 7. 12. 이후에도 BJ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과 BL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개시 및 유지한 것은 방위에 필요한 한도 내의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부당한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나)

위 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14나3779호), 대전고등법원은 2015. 10. 15.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 회사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여(대법원 2015다64469호) 위 사건은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2)

원고 조합의 피고 회사 및 제2노조에 대한 노조설립무효확인소송

가)

원고 조합은 피고 회사와 2011. 7. 15. 설립된 A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제2노조'라고 한다)을 상대로 '제2노조는 그 설립'및 운영에 있어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제2노조는 피고 회사 내 과반수 노조 행세를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격으로 피고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종조합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제2노조 설립이 무효'라는 이유로 제2노조 설립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4. 14. '제2노조는 설립 자체가 피고 회사가 계획하여 그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조직의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피고 회사의 계획 하에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제2노조는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2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제2노조의 설립은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제2노조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조합이 2012년 임금·단체협약에 관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다).

나)

위 1심판결에 대하여 제2노조 등이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나6950호), 서울고등법원은 2017. 10. 27. 제2노조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제2노조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여(대법원 2017다51610호) 위 사건은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이하 위 소송을 '제2노조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3)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 및 경영진들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한 형사소송

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 및 경영진들인 피고 B, C, D, E, F, J, M은 위와 같이 제2노조 설립에 관여하고 근로자들에게 제2노조 가입을 종용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노동조합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867, 2015고단507(병합), 2015고단768(병합)}.

나)

위 1심판결에 대해 위 피고들 및 검사가 항소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17노663호), 대전지방법원은 2017. 8. 16. 일부 피고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 B의 일부 공소사실(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각 산전 후 휴가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등)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위 노동조합법위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판결에 대해 위 피고들과 검사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7도13781호), 2017. 12. 22.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관련 형사소송'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