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84
판결선고
2015. 10. 15.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1.부터 2014. 4. 21.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4년 3월 임금 1,53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내지 6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21,2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2,125만원에 이르고,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8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부터 2014. 4. 1.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4년 3월 임금 4,75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7 내지 10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12,6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