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577
판결선고
2015. 6. 4.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B, 2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시공한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전원형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1. 15.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합계 77,66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규모, 미지급 임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건축주와 상당한 규모의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위 소송에서 승소하면 미지급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