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01
판결선고
2015. 11. 1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3. 4.부터 2014. 5.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5. 임금 3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3,992,5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J, K 진술부분 포함)
각 체불임금 내역,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로계약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고용정보, 작업확인서, 하도급계약 변경 계약서(7차),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로자 110명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 총액이 273,992,551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주도한 점,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또는 근로복지공단)가 이를 구상하여 회수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국가가 입게 되는바, 피고인들이 체당금에 대하여 구상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이로 인한 수익금의 발생 또는 투자금의 회수 등이 불투명하여 구상채무의 이행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한편 근로자들이 80,976,411원을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부터 직불금 또는 대위변제금으로 지급받고, 171,702,35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아 실제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18,620,730원(일부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2,693,060원공제) 정도이고, 피고인 B이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하여 합계 1,453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이 1998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