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1. 9. 선고 2014고단722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G, H, I, J, 별지 범죄일람표 2의 K, L, M, N, O, P, Q, R, S 및 T,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