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313
판결선고
2014. 5. 23.
범죄사실
피의자는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경비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2011. 11. 21. 부터 2013. 6. 15. 까지 근무한 D의 2013. 6월분 임금 618,130원, 퇴직금 1,927,083원 등 합계 2,545,213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7,405,5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