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6. 18. 선고 2014고정423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3, 4항 기재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1, 2, 3, 5, 7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