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704
판결선고
2015. 1.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용인시 기흥구 E 근린생활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부문을 신이야종합건설(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9. 15.부터 2012. 10. 19.까지 근로한 F의 2012. 10. 임금 1,4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 5 내지 8항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492,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증인 C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2012. 9. 15.부터 2012. 10. 19.까지 근로한 C 및 D의 각 2012. 10. 임금 합계 2,03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제1, 4항)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데에 있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서(진정인 의사 확인)에 의하면, 피해자 C,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