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4. 14. 선고 2015가단20243 판결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97,838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두선(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자동차 부품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4.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11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되어 2013. 4. 8.부터 2015. 9. 30.까지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로부터 28,797,838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