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8. 12. 선고 2015가단347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14,263원과 그중 18,714,263원에 대하여는 2012. 2. 1.부터, 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회사는 납품대행 용역업, 창고관리 용역업,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된 회사이다. 원고는 2009. 7. 1.부터 피고 회사의 부사장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삼성전자 온양·천안·기흥 사업장을 상대로 영업·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대표이사 C는 2012. 1. 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긴급이사회 결과 통지'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위 통지에 따른 계약서를 피고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대표이사 C는 그 무렵 원고에게 '원고와는 계약 협상 결렬되어 2012. 1. 17.자로 계약 해지 되었음을 통보합니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 17.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