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214,263원과 그중 18,714,263원에 대하여는 2012. 2. 1.부터, 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 회사는 납품대행 용역업, 창고관리 용역업,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된 회사이다. 원고는 2009. 7. 1.부터 피고 회사의 부사장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삼성전자 온양·천안·기흥 사업장을 상대로 영업·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대표이사 C는 2012. 1. 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긴급이사회 결과 통지'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위 통지에 따른 계약서를 피고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대표이사 C는 그 무렵 원고에게 '원고와는 계약 협상 결렬되어 2012. 1. 17.자로 계약 해지 되었음을 통보합니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 17.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477
판결선고
2015. 8. 1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에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출퇴근이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다. ② 원고가 관리하는 사업장에 필요한 사람을 직접 채용하고, 운송사업계획을 피고 회사와 무관하게 수립하는 등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 회사에 원고 자신이 관리하는 사업장 관련 보고의무를 부담하지 않았고, 원고 관리 사업장에 관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업무를 집행하였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1, 3, 6, 8, 9, 10, 11, 1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에는 "본인(원고를 말한다)은 재직 중 근로법령과 당 회사(피고 회사를 말한다)의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원고와 피고는 노무제공계약 당시 근로 관계 법령과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위 법리 판단요소 ① 중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다'와 관련된다).
피고 대표이사 C는 2011. 9. 26. 원고에게 "회사 방침 및 지시 불이행(차량기종 변경)으로 인하여 보직해임 및 직무정지를 통보드립니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과 영업 부분의 책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연봉 감액을 통보하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를 통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회사 방침 등을 바탕으로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주간보고자료를 작성하여 매월 월례회에서 피고 대표이사 C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위 법리 판단요소 ① 중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와 관련된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담당 업무인 삼성전자 온양·천안·기흥 사업장 영업과 관리를 위하여 원고에게 승용차를 리스하여 제공하고, 골프회원권을 매수하여 주었다. 그런데 그 승용차의 리스 명의와 골프회원권의 보유 명의는 모두 피고 회사로 되어 있다(위 법리 판단요소 ③ 중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지 않았다'와 관련된다).
원고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과 영업 부분의책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연봉 감액을 통보하였다는 점에서, 원고가 관리한 삼성전자 온양·천안·기흥 사업장 영업의 이윤과 손실 등 위험을 원고가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위 법리 판단요소 ④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관련된다).
원고는 2011년 1월분부터 2011년 12월분까지 월 750만 원이라는 고정급으로 보수를 받았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의 2010년 소득에 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위 법리 판단요소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다).
원고는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었다(위 법리 판단요소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와 관련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출퇴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업무가 삼성전자 온양·천안·기흥 사업장 영업과 관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연한 출퇴근이 적용되었다 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관리하는 사업장에 필요한 사람을 직접 채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추천한 직원에 관하여 최종 채용 여부는 피고 회사가 결정하고, 채용 직원에 대한 급여 역시 피고 회사가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각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 7. 1.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다 2012. 1. 17.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퇴직금이 18,714,263원인 사실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714,26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정관은 임원에 대하여 7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정관은 "제4장 임원과 이사회" 부분에 이사와 감사의 선임, 임원의 보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임원인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3년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7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임원'이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되어 3년의 임기를 가진 이사와 감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의 정관이 정한 퇴직금 발생 요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피고 회사의 정관이 규정하는 퇴직금 발생 요건이 되는 '임원'은 상법상 이사와 감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참조)]. 설령 원고에게 위 정관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퇴직금 발생과 산정 기준을 법률이 규정하는 기준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피고 회사는 2012. 1. 13. 원고에게 '2012. 1. 16.까지 연봉을 40% 삭감하는 조정을 받아들이는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를 통지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 무렵 원고에게 '2012. 1. 17.자로 계약 해지되었다'는 취지로 통보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2. 1. 17.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사실, 원고의 퇴직 당시 피고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750만 원인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참조).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원고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7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214,263원(18,714,263원+7,500,000원)과 그중 퇴직금 18,714,26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12. 2. 1.부터, 7,5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2. 2. 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복
각주1)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 /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로 산정된다(근로기준법 제6조 제2항 제4호). 그에 따르면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750만 원/[1주당 48시간×{365일/(12개월×7일)}]'을 계산한 35,958원이 되고(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30일분의 통상임금은 '35,958원×8시간×30일'을 계산한 8,630,136원이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