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1. 30. 선고 2015가단358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95,78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5.부터 2015. 11.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02. 10. 23. 판유리 가공기계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1. 12. 5. 주식회사 동일정공(이하 '동일정공'이라고만 한다)을 흡수합병하였다. 원고는 2000. 11. 9. 동일정공에 입사하여 동일정공이 피고 회사로 흡수합병된 후로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5. 31. 퇴직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퇴직 당시는 물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다음 기재와 같은 임금,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연차수당(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

2013년 미지급 임금 8,714,678원

나)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금 261,500원

다)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연차휴가수당 1,945,064원(구체적인 계산근거는 별지1 연차휴가수당 산정내역 기재와 같다)

라)

퇴직금 35,874,546원(구체적인 계산근거는 별지2 퇴직금 산정내역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