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각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477
판결선고
2015. 12. 28.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G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I에 있는 유치권행사지인 J에서 2014. 5. 12.부터 2014. 6.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에게 2014. 5월분 임금 1,568,000원을, 2014. 10. 27. 입사하여 2015. 2. 26. 퇴직한 L에게 2014. 12월분 임금 중 8,506원, 2015. 1월분 임금 2,490,720원, 2015. 2월분 임금 2,935,695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K, L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조정기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근로자들이 재기수사를 구하는 진정서를 다시 제출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하는 등 사안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변론과정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함.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G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I에 있는 유치권행사지인 J에서 2014. 5. 12.부터 2014. 6.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에게 2014. 5월분 임금 1,56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C, D, E, F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0,18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