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14
판결선고
2016. 2. 4.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빌딩 305호에 있는 ㈜F의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파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8.부터 2015. 1. 27.까지 천안시 입장면 기로리 소재 ㈜H.M.T 사업장에서 근로한 G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은 2015년 1월 임금 1,795,750원, 2015년 2월 임금 878,480원 합계 2,674,2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전과 : 판결문(천안지원 2014고단1463), 판결문(대전지법 2015노271), 판결문(대법원 2015도11328)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빌딩 305호에 있는 ㈜F의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파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8.부터 2015. 1. 27.까지 천안시 입장면 기로리 소재 ㈜H.M.T 사업장에서 근로한 C의 2015년 1월 임금 825,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의 임금 합계 1,305,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