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448,2015
판결선고
2016. 4.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448』
피고인은 파주시 G에 있는 H 실사업주로 상시 8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업, 철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부터 같은 해 6. 12.까지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2015. 5.분 임금 2,200,000원, 같은 해 6.분 임금 2,000,000원 합계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순번 32, 36, 42, 44 제외)와 같이 근로자 72명에 대한 임금 합계 97,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981』
피고인은 파주시 G에 있는 H 실사업주로 상시 8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업, 철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공사현장에서 2015. 4. 2.부터 같은 해 6.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한 2015. 5.분 임금 1,200,000원, 같은 해 6.분 임금 1,800,000원 합계 3,000,000원, 2015. 3. 23.부터 같은 해 5.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 및 N에 대한 각 2015. 5.분 임금 1,350,000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48』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각 진정서, 각 진정인 간이진술서, 각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인 피진정인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진술조서
체불노임 확인서
『2015고단198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수와 체불금액, 체불의 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노력,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5고단1448』
피고인은 파주시 G에 있는 H 실사업주로 상시 8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업, 철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부터 같은 해 5. 29.까지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 5.분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순번 32, 36, 42, 44)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2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 중 C(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중 순번 32), D(같은 순번 36), E(같은 순번 42), F(같은 순번 44)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임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