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72
판결선고
2015. 8.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장비 제조업을 해왔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5.경부터 2014. 3.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2,418,917원 및퇴직금 10,984,3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3,657,517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05,384,39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단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각 8항, 25항, 29항, 41항, 범죄일람표 2의 6항 기재 공소사실을 부분은 2015. 7. 13. 공소기각 되었으므로 제외함)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 H, I, J, F,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정서
각 퇴직금정산서 및 임금대장
시정지시서(229쪽)
퇴직금임금체불현황보고(471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C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 A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AC 명의의 처벌불원서는 AC 명의로 서명되어 있는 사본에 불과하여 AC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문서임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부분 주장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 피해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안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지만, 한편 그러한 경우에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유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 사유로 된다(대법원 2008. 10. 0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표 1, 2, 3, 4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2012년경부터 악화되었고 2014. 7.경에는 코스닥 상장이 폐지되기도 한 사실, 이러한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주식을 회사에 증여하기도 하고 사재를 털어 회사에 출연하며, 회사의 대출금 마련을 위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로서,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임금체불이나 미불을 야기하게 된 경영난이나 재무구조 악화에 주된 원인이 경영 외적인 요인, 즉 사용자의 성의와 노력과 무관한 범위에서 발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① 별지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동종 업계의 수익률은 2011년부터 3, 4%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던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2007년 코스닥 상장 이후부터 삼성전자 의존성을 벗어나기 위해 태양광, 해외자원, LED 등 다양한 경영다각화를 시도하는 등 삼성전자와의 거래 단절을 준비해왔으나 여기에 실패하였고, 일부 계열사 대표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실도 재무구조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또 위와 같이 회사의 재무구조가 부실화되고 있음에도 2015. 1.경에야 회생절차가 개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경영난, 재무구조 악화가 사용자의 성의와 노력과 무관한, 경영 외적인 범위에서의 문제점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피고인이 경영난 극복을 위해 사재를 출연하는 등 성심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채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피해자들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추가로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으며 지역 벤처사업가로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왔던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