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839
판결선고
2015. 9. 18.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료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9.부터 2013. 1. 17.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833,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25,994,8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E, I, J, K, L, M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판사 임현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