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013
판결선고
2015. 12. 1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4명 내지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4. 7.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4년 2월 임금 2,369,857원, 2014년 3월 10,000,000원, 2014년 4월 임금 9,000,000원, 2014년 5월 9,000,000원, 2014년 6월 9,000,000원, 2014년 7월 임금 1,451,613원 등 임금합계 40,821,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40,821,470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위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고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