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176,2015
판결선고
2015. 4. 17.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정1176]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8.부터 같은 해 12. 13. 까지 근로한 E의 2013. 10. 임금 309,912원, 같은 해 11. 임금 2,290,339원, 같은 해 12. 임금 1,030,6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96]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장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3.부터 2014. 3.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2. 임금 2,564,676원, 2014. 1. 임금 3,753,618원, 2014. 2. 임금 3,753,618원, 2014. 3. 임금 3,640,961원 등 금품 합계 14,090,2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174]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장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3.부터 2014. 4.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3. 11. 임금 1,209,270원, 2013. 12. 임금 5,834,010원, 2014. 1. 임금 5,834,010원, 2014. 2. 임금 5,834,010원, 연말정산환급금 925,460원 등 합계 19,636,7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176]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의 각 기재
급여명세표,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추가자료,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열람
[2015고정96]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FH 미지급내역, 퇴직금산정서, 급여명세표
[2015고정174]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이 작성한 진정서의 기재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이전사건처리내역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부 임금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이 나머지 임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