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997
판결선고
2015. 12. 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5.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년 10월 임금 1,500,000원과 2012년 11월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정서의 기재
상호사실확인서(진정인, 피진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지급기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15. 10. 30. 근로자에게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