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8. 26. 선고 2015초기178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22,34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