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 대한 각 배당액을 별 지 표1의 각 '배당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서 별지 표2의 '인정 배당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3,554,766,842원에서 3,638,654,763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 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의 채권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2. 11. 28.경 중소기업은행에게 아산시 E 소재 토지와 건물 가동호 및 나동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억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중소기업은행은 2015. 10. 22. 우리종합금융 주식회사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중소기업은행, 우리종합금융 주식회사는 2015. 11. 13. 원고와 위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2015. 11. 16.경 D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의 임금채권 및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등 1)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선정자 F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을 비롯한 D의 직원들 34명은 2015. 5. 21.경 및 2015. 6. 9.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나 제2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체불금품확인원'이라 한다)을 발급받았다. 이 사건 체불금품확인원에 기재된 피고 A 및 선정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은 별지 표1 '체불금품확인원의 체불액'란 기재와 같다.
선정자 F는 2015. 6. 18.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합101569호로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D은 위 사건에서 2015. 6. 29.경 F의 주장을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위 법원은 2015. 9. 4. F가 D의 근로자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인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확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또한 선정자 F는 2015.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차전2606호로 "D은 선정자 F에게 74,583,6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7. 15. 확정되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5. 9. 15.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으로부터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후 2015. 9. 24.경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D을 대신하여 피고 A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35명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으로 합계 282,084,340원을 지급하였다. 그 중 피고 A 및 선정자들의 각 수령액은 별지 표1 '체당금 수령액'란 기재와 같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은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등에 대해 사실확인을 한 다음, 2015. 9. 18. 및 2015. 9. 23.경 근로자들에게 확인통지서(갑제8호증의 38 내지 70, 이하 '이 사건 확인통지서'라 한다)를 각 보냈다. 이 사건 확인통지서에 기재된 피고 A 및 선정자들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은 별지 표1 ' 확인통지서 체불액'란 기재와 같다{원고는 확인통지서 체불액에 대하여 선정자 G 8,858,518원, 선정자 H 16,268,768원, 선정자 I 13,967,856원, 선정자 J 18,588,461원, 선정자 K 6,405,953원, 선정자 L 8,684,318원, 선정자 M 9,797,138원, 선정자 N 3,001,980원, 선정자 O 8,888,980원으로 각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체당금 수령액을 공제한 차액을 정당한 배당액(별지 표2 '원고 주장 배당액⑦)으로 본 다음 배당액에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이의(별지 표2 원고 배당이의⑥)하였으나, 위 선정자들의 확인통지서 체불액은 계산착오로 보인다}.
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의해 2015.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다우에프에이의 신청에 의해 2015. 3. 18. 위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각 경매절차는 중복하여 진행되었다(이하 위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선정자들을 포함한 D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경매에서 선정당사자로 피고 A을 선정한 후 이 사건 체불금품확인원 및 이 사건 지급명령, 이 사건 확인 판결에 기하여 2016. 2. 11. 배당요구를 하였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6. 4. 1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대위변제를 이유로 배당을 요구하였다.
배당표의 작성 등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인 2016. 6. 16. 실제 배당할 금액 3,981,121,017원 중 1순위로 임금채권자의 승계인(체당금)인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282,084,340원, 임금채권자인 피고 A에게 130,529,195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아산시에 13,740,640원을, 3순위로 근자당권자인 원고에게 3,554,766,84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피고 A 및 선정자들의 구체적인 배당액은 별지 표 '배당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14호증, 을가 제5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D의 등기이사인 선정자 P, F는 그 보수액과 직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채권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선정자 P, F의 각 배당액과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위 선정자들에 대한 체당금을 기초로 배당받은 금액 부분은 부당하다.
선정자 P, F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및 피고 A의 경우, 이 사건 확인통지서에 의한 체불액에서 체당금 수령액을 공제한 차액인 별지 표2 '차액'란 기재 금액을 배당받아야 하나, 실제로 이를 상회하여 배당받았다. 따라서 각 배당액에서 위 차액 부분을 공제한 별지 표2 '원고 배당이의 금액' 부분을 부당하게 배당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 근로복지공단
선정자 P, F는 임원으로 등기되었으나,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으로 이루어졌고, 매일 출근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 하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다. 따라서 선정자 P, F는 D의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A
선정자 F, P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특히 선정자 F는 이 사건 확인 판결 및 이 사건 지급명령을 통해 근로자지위 및 임금채권의 존재를 인정받았다. 피고 A과 나머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체불금품확인원에 의한 체불액에서 체당금을 제외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
판단
배당이의소송에서 증명책임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참조}.
선정자 P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갑 제1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P이 2010. 1. 11.부터 D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생산총괄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을가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의 대표자인 Q은 법인 설립시 이사 3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Q과 그 배우자인 R 및 처남인 선정자 P을 등기임원으로 기재하였다.
선정자 P은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카드로 출퇴근을 확인받았고, 휴가 등 근태관리가 이루어졌다. 근무장소도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다.
선정자 P은 생산총괄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주요 진행사항에 대해 대표자의 지시를 받았고, 경영에 참여한 적은 없다. 선정자 P이 임금 이외에 수령한 금품이 없다. 선정자 P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P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배당표 중 선정자 P에 대한 배당액과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선정자 P에게 지급한 체당금을 기초로 받은 배당액 1,300만 원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선정자 F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위 각 증거와 갑 제12, 13, 14호증, 을가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선정자 F가 이 사건 판결과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과 을가 제3,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선정자 F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선정자 F는 2012. 11. 23.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D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선정자 F는 D의 지분 중 13%를 보유하고 있다.
선정자 F는 대표이사 명함을 가지고 있었고, 대외적으로 대표이사 직책을 보유하고 영업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다. D의 직원들도 선정자 F를 사장, 대표로 호칭하였다. 선정자 F는 일반 직원들과 분리된 사장실에서 근무하였고, 일반 직원들과 달리 카드로 출퇴근을 확인받거나 휴가 등 근태관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선정자 F의 확인 청구에 대해 D이 선정자 F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고 다투지 아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지급명령 또한 D이 이의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선정자 F는 2015. 6.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자, 체당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 D의 대표이사와 협력하여 이 사건 판결과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의 채무자인 D의 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는바, 그 중 선정자 F가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채권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666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선정자 F에 대한 배당액 41,806,590원과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선정자 F에게 지급한 체당금을 기초로 받은 배당액 1,680만 원을 각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 A, 선정자들의 체불액과 배당액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에 대한 2017. 4. 10.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체불금품확인원의 체불액은 내사 단계에서 당사자간 주장에 의해 확인한 금액인 반면, 이 사건 확인통지서의체불액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일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등을 확인하여 최종 산정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A 및 선정자들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이 사건 체불금품확인원이 아니라 이 사건 확인통지서를 기준으로 별지 표1 '확인통지서 체불액'란 기재와 같이 인정되어야 한다.
결국 선정자 F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및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배당표 중, 이 사건 확인통지서에 의한 체불액에서 체당금 수령액을 공제한 차액을 초과하는 부분인 별지 표2 '인정 배당이의'란 기재 각 배당금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다만, 선정자 I, J, M의 경우 정당한 배당액이 별지 표2 '차액'란 기재와 같이 1,754,746원, 4,645,211원, 16원이고, 인정되는 배당이의액은 위 각 금원에서 실제 배당액을 공제한 1,321,679원, 748,299원, 1,040,820원이 각 되어야 할 것이나, 그중 원고가 구하는 1,321,659원, 745,399원, 1,040,628원만을 각 배당이의액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배당액을 산정한다).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을 별지 표1의 '배당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서 별지 표2의 '인정배당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나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