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6. 7. 선고 2016가단113975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70,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14. 11. 24.경 D 주식회사로부터 경기 가평군 E 외 2개 지역(C, E, H 지역)에서 시행하는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 C은 2015. 1. 5.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계약금액 35억 5,500만 원, 공사기간 2015. 7. 31.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G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 인력공급업 등을 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할 인력을 공급하여 주었다.

다.

피고 B은 2015. 5. 1.부터 2015. 6. 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형틀목공 H 외 43인의 노무비 중 1억 7,007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갑1

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I는 2015. 7. 2.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 J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무비 지급 확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지급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H 외 43인의 근로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노무비를 지급받을 권리를 위임받았다.

I는 피고 C의 현장대리인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노무비 지급채무를 보증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I가 2015. 7. 1.경 피고 본사의 책임자와 통화하고 근로자들에게 지불약속을 한 다음 2015. 7. 2. 이 사건 지급 확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부담하는 노무비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I에게 위와 같은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은 I가 그와 같은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C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이 2015. 7. 9.경 피고 C에게 노무비의 직불을 요청하였고, 피고 B이 세금 체납으로 직권 폐쇄되는 등 파산하였으므로, 직상 수급인인 피고 C이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H 외 43인의 2015년 5, 6월분 노무비 중 미지급금 1억 7,007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H 등은 노무비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 B을 직접 고발하는 등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 피고 B은 H 등이 아닌 원고에게 직접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피고 C

I는 피고를 대리하여 채무보증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 피고 B이 건설업자이므로, 피고 C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 C이 피고 B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무비 직불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 B 부분

갑 제7, 8, 9,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H 외 43인의 근로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노무비를 지급받을 권리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B은 H 외 43인으로부터 노무비 청구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에게 미지급 노무비 1억 7,00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부분

1)

I에 의한 책임 인정 여부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이고, 공사의 수주와 관련한 업무나 회사의 실질적인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34515 판결 참조).

갑 제10 내지 14, 16호증, 을나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J 등의 근로자들이 2015. 7.경 시위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사실, 이에 2015. 7. 1.경 경기 가평군 소재 K사단 면회실에서,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국방부 L과 H, J 등 근로자들 및 I 등이 참석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노무비, 자재비 등에 관하여 합동대책회의를 하였던 사실, 피고 C의 현장대리인인 I가 2015. 7. 2. J에게 이 사건 지급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 C은 이후 피고 B에서 지급하지 못한 자재비, 크레인 임대료 등을 일부 직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가 피고 C을 대리하여 피고 B의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 지급 채무를 보증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비롯한 피고 B의 근로자들이 I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I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I의 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책임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참조).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건설사업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C에게 위 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B의 파산, 직불요청으로 인한 책임 인정 여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이 파산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C이 노무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을나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5. 8. 13.경 피고 C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2015년 4, 5, 6월 노무비의 직불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C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불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나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