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10011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257,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유한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 2004. 6. 7. 설립되었고, 2009. 12. 23. A 유한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2010. 11. 10. 주식회사로 조직이 변경되면서 원고가 설립되었다(이하 C 유한회사, A 유한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

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2015. 11. 26. 원고에게 '2015. 4. 16. 진정 건에 대하여 확인한바, 원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4호에서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조로 258,264,721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2015. 12. 30.까지 위 금품을 피고로부터 전액 환수하고 환수 여부를 확인할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