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정금액표'의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같은 표의 '2017. 4. 20.자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7.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같은 표의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7. 5. 21.부터 2017. 5.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017. 5. 21.부터 원고들의 복직 시까지 월 별지 1 '인정금액표'의 '월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정 금액표'의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관계
피고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아산공장이나 영동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산업별 노동조합인 M노동조합(이하 'M노조'라고 한다) 충남지부의 L 아산지회 또는 충북지부 L 영동지회의 조합원이다. 원고 A,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1. 3.경 아래와 같이 아산지회 또는 영동지회의 임원으로 활동하였다(이하 위 두 지회를 합하여 'L지회'라 한다).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관련 특별교섭과 쟁의행위
L지회와 피고는 2010. 1. 13. '2009년 지회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실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피고는 주간연속 2교대 시행시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L지회는 2010. 12. 23. 피고에게 위 합의서를 근거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11차에 걸쳐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과 관련한 특별교섭이 진행되었으나 결국 결렬되었다. L지회는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1. 5. 13. 노·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중지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교섭 과정에서 L지회는 2011. 3. 25. 당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이라는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없이 소속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 거부 등을 지시하여 소속 조합원들이 불시에 조퇴하도록 하는 등 2011. 3. 25.부터 2011. 5. 17.경까지 아래와 같이 쟁의행위(이하 '제1쟁의행위'라고 한다)를 하였다.
아산지회 확대간부 결의사항(잔업·특근 거부)에 따라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2011. 3. 26. 및 2011. 3. 27. 집단으로 주말 특근 거부
검사과 조합원들이 2011. 3. 28. 10:10부터 12:30까지 근로제공 거부
조합원들이 2011. 4. 13. 업무시간 중 1시간 동안 과별로 만국기를 제작하면서 근로제공 거부
조합원들이 2011. 4. 19. 13:30경부터 16:00경까지 과별로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근로제공 거부
L지회는 2011. 4. 26.부터 투쟁지침 1호 공고에 따라 볼펜 안 잡기 및 전산입력 거부의 방법으로 근로제공 거부
확대간부들은 2011. 4. 29. 10:30부터 17:30까지 집단으로 조퇴
조합원들이 2011. 5. 1. 야간특근업무 거부. 이에 따라 피고의 관리직 직원들이 2011. 5. 2. 08:30부터 09:20까지 생산 업무에 투입되었으나, 원고 I, J 등의 방해로 이를 중단하고 철수
조합원들이 2011. 5. 3. 투쟁지침 2호 공고에 따라 집단으로 조퇴. 이에 따라 피고의 관리직 직원들이 생산 업무를 수행하자 L지회 임원들이 이를 방해하여 생산 1, 2과의 CTB장비와 랩핑공정 스탠드가 비상 정지되기도 함
2011. 5. 4. 투쟁지침 3호 공고에 따라 09:00부터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14:00부터 항의집회
2011. 5. 6. 투쟁지침 3호 공고에 따라 각 과별 보물찾기를 진행하며 태업
2011. 5. 9. 투쟁지침 4호 공고에 따라 같은 날 08:30부터 12:30까지 태업
2011. 5. 16. 09:30부터 11:20까지 태업, 같은 날 11:20부터 14:30까지 근로제공 거부, 같은 날 22:30부터 태업
2011. 5. 17. 각 과 부서별 무단 외출, 조퇴 및 태업
L지회는 2011. 5. 17. 22:00부터 2011. 5. 18. 10:30까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피고의 대구공장 및 남동공장에서 근무하는 27명을 포함한 소속 조합원 566명 중 539명이 투표하여 약 78.2%에 해당하는 422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
L지회는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2011. 5. 18. 13:30부터 15:30까지 부분파업을 하였고, 피고의 관리직 직원들이 부품생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17:30까지 파업을 연장하였다.
피고의 직장폐쇄와 L지회의 공장 점거 및 폭력사태의 발생 등
피고는 2011. 5. 18. 18:00 관할 행정기관에 아산공장의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같은 날 20:00부터 직장폐쇄를 하였고, 2011. 5. 23.부터 영동공장에 대하여도 직장폐쇄를 하였다. 피고는 일용 경비직원 등으로 하여금 L지회 조합원들의 공장출입을 저지하도록 하고, L지회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직 직원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자동차엔진부품 생산을 계속하였다.
직장폐쇄 후 벌어진 공장 점거, 출근투쟁 등 쟁의행위(이하 '제2쟁의행위'라고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2011. 5. 18. 22:00경 피고의 비조합원 및 일용 경비직원들을 밀치고 때리는 방법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여 아산공장 내부로 침입하고, 생산라인에서 작업 중이던 관리직 직원들을 위협하여 공장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아산공장 전역을 점거하였다.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아산지회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2011. 5. 19. 아산공장 점거에 가담하였다.
L지회 조합원들은 2011. 5. 19. 02:00경 피고에 고용된 일용 경비직원 N가 타고 있던 차량을 둘러싼 후 쇠파이프로 유리창을 내려치고 돌멩이 등을 던졌다. N는 위 상황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L지회 조합원 중 13명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L지회는 아산공장 점거 후부터 2011. 5. 24. 16:00경까지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경비를 서게 하면서 L지회에 소속되지 않은 피고 직원들의 공장출입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공권력이 투입되어 아산공장 점거는 종료되었다.
L지회 조합원들은 2011. 5. 27. 아산공장에 다시 진입하려다가 이를 막으려는 피고의 일용 경비직원들과 사이에 폭력사태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L지회 조합원들은 2011. 5. 말경부터 2011. 7. 초경까지 피고에 복귀한 일부 조합원들 및 피고의 관리직 직원들에게 '다음은 당신들 차롑니다', '노조탈퇴와 그에 대한 각오는 하소', '내 손에 잡히면 죽는다'와 같은 내용으로 보복을 암시하는 욕설, 협박 문자를 보내고, 실명을 기재하여 'O'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L지회의 조합원 396명은 2011. 6. 14. 피고에게 일괄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개별복귀를 주장하며 직장폐쇄를 유지함), 같은 날 15:50경 아산공장의 정문을 점거한 채 폐기물 운반차량, 납품차량 및 가스배달차량 등의 정문출입을 가로막는 등 쟁의행위를 계속하였다.
L지회 조합원 300여 명은 2011. 6. 16.부터 2011. 6. 22.까지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출근투쟁을 한다는 명목으로 20~30명씩 교대로 연좌농성을 하면서 피고에게 직장폐쇄 철회와 조합원 전원의 일괄 업무복귀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관리직 직원 등의 출입을 방해하고, 아산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의 반출 및 원자재 반입을 위한 차량출입을 방해하였다.
L지회 조합원 100여 명은 2011. 6. 22. 07:03경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피고의 일용 경비 직원들이 자동차엔진부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그곳을 점거하던 조합원들을 밀어내자 쇠파이프, 나무 몽둥이 등을 이용하여 경비직원들을 폭행하고 아산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아산공장의 담장 등을 파손하고 차량 적재함에 신고 있던 자동차엔진부품을 도로에 집어던지기도 하였다.
같은 날 20:30경부터 22:00경까지 L지회 조합원 300여 명과 P지부 소속 조합원 800여 명은 아산공장 진입로에 있는 굴다리 앞 도로에서 아산공장의 정문 앞으로 통과를 시도하면서 당일 오전의 폭력 충돌 상황을 이유로 우회할 것을 요구하던 경찰관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죽봉, 쇠파이프, 나무 몽둥이 등을 휘둘러 경찰관 108명이 상해를 입었다.
조정의 성립과 L지회 조합원들의 복귀
L지회 조합원 중 복귀하지 않고 있던 269명(원고들 포함)은 2011. 7. 22. 피고를 상대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카합131호)을 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1. 8. 5.부터 2011. 8. 12.까지 3차례의 심문기일이 진행된 후 2011. 8. 16.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하여 그때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던 L지회 조합원들에게 2011. 8. 22.부터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조합원들은 2011. 8. 31.까지 모두 복귀하였다.
2011년 해고처분 및 그 취소
피고는 2011. 10. 18. 및 2011. 11. 1. 원고들을 포함한 27명에 대하여 2011. 3. 25.부터 2011. 7. 31.까지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위반행위(불법파업, 명예훼손, 공장점거 등)를 이유로 징계해고처분(이하 '1차 해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차 해고처분을 받은 조합원 27명은 피고를 상대로 1차 해고처분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과 부당징계 등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민사소송 : 이 법원 2011가합6611호,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183호). 위 민사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2. 11. 30., 위 행정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3. 4. 12. 1차 해고처분이 절차상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각각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각 제1심 판결에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계속 중인 2013. 5. 28.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해고된 27명 전원을 2013. 6. 3.자로 복직시켰다.
L지회의 2011년 임금교섭 관련 쟁의행위 진행 및 재해고처분
M노조 충남지부는 2011. 4. 21.부터 피고와 2011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2011년 충남지부 단체교섭(지부 집단교섭)을 진행하였으나, 2011. 6. 17. 위 단체교섭의 결렬을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1. 6. 27. 조정종료결정을 하였다.
L지회는 2012. 3. 26.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이하 2012. 3. 26. 이후의 쟁의행위를 '이 사건 쟁의행위'라고 한다).
피고는 2013. 10.경 1차 해고된 27명 중 퇴사 등으로 징계할 수 없는 인원을 제외한 24명에 대하여 재징계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2011. 3. 25.부터 2011. 5. 18.까지 L지회의 일련의 불법쟁의행위(작업거부, 태업, 집단조퇴, 특근·잔업 거부, 근무시간 중 집회 및 간부회의, 전면파업, 업무방해 등)를 주도하거나 가담하였고, (나) 2011. 5. 18.부터 시작된 직장폐쇄기간 중 같은 해 7. 31.까지 이루어진 L지회의 일련의 불법행위(공장 점거, 공장진입 시도, 공장 정문 봉쇄 등)를 주도하거나 가담하였다는 등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고, 이는 징계양정표상 합계 100점 이상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을 2013. 10. 21.자로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소송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4가합1969), 이 법원은 2015. 4. 24.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5나11661), 대전고등법원은 2016. 7. 21. '이 사건 해고에는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과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일부 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모두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M노조의 피고 및 제2노조에 대한 노조설립무효확인소송
M노조는 피고와 2011. 7. 15. 설립된 L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제2노조'라고 한다)을 상대로 '제2노조는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제2노조는 피고 내 과반수 노조 행세를 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격으로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종조합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제2노조 설립이 무효'라는 이유로 제2노조 설립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7), 서울지방법원은 2016. 4. 14. '제2노조는 설립 자체가 피고가 계획하여 그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조직의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피고의 계획 하에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제2노조는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사용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2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제2노조의 설립은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제2노조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2년 임금·단체협약에 관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