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6.부터 2015. 9.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 9. 임금 1,54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양석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