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883
판결선고
2016. 12. 16.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트레일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9.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0. 임금 2,451,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내역)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5,813,3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9. 부터 2015. 11.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568,6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내역)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8,331,9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과 피고인의 상호 사실확인서,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 및 미지급 기간, 형사처벌 전력 (동종 전력도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