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6. 10. 25. 설립되어 천안시 동남구 C에 본사를 두고 상시 약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2. 6. 1. 아산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첫 계약기간은 2012. 6. 1.부터 2015. 5. 31.까지였고, 기간만료 후 재계약해서 마지막 계약기간은 2015. 6. 1.부터 2018. 5. 31.까지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업무를 해 오던 중 2016. 4. 8.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에 대한 계약 유지에 관하여 입주민의 불만과 계약위반 사례가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 계약 변경을 의결하였다'는 이유로 위탁관리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2016. 5. 20.자로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되었다.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6년까지 총 3차에 걸쳐 매년 6. 1.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2012. 6. 2.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는 2016. 5. 18.과 2016. 5. 19.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각 아래의 내용과 같은 공문을 발송하였다(이하 두 공문을 합하여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
원고는 2016. 5. 21. 이후 피고의 본사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신규 위탁관리업체(E 주식회사, 이하 'E'라 한다) 소속 경리직원은 2016. 5. 30.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였고, 상실연월일을 같은 해 5. 21.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6. 6. 7.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기간(2012. 6. 1.부터 2016. 5. 20.까지)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6. 2. 원고에게 무단결근(2016. 5. 23.부터)을 이유로 같은 달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니 출석하여 무단결근에 대한 이유를 소명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16. 6. 9. 10:00 개최되었고, 원고가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34조에 근거하여 원고를 징계해고조치 하기로 참석위원 6명이 전원 찬성하여 결의하였다. 해당 취업규칙 규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6. 6. 15. 원고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하여 피고의 취업규칙 제34조에 따라 2016. 6. 1. 해고함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016. 5. 21.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2016. 9. 8.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6. 1.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신청취지를 추가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0. 13. 원고의 구제신청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며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1. 3.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 중 이 사건 공문으로 인한 2016. 5. 21.자 해고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6. 이 사건 공문을 해고통지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2016. 5. 21. 원고를 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