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6. 15. 선고 2017고단2352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피해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