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피해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352
판결선고
2018. 6. 15.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아산시 O 소재 건설업체 주식회사 P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아산시 Q 소재 R중학교 공사현장에서 위 주식회사 P로부터 형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한 공사업자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2016. 6. 3.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10. 퇴직한 근로자 S의 2016. 6. 임금 133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228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P는 주식회사 T로부터 위 R중학교 공사를 하도급받아 그중 형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 A에게 재하도급해 주었으므로 A과 연대하여 A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2016. 6. 3.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10. 퇴직한 근로자 S의 2016. 6. 임금 133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228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S, V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의 숫자, 체불 임금 합계, 동종 범죄로 인하여 피고인 B에게 2015.경 집행유예 등 2회 처벌 전력이, 피고인 A에게 2015.경 벌금형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도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아산시 O 소재 건설업체 주식회사 P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아산시 Q 소재 R중학교 공사현장에서 위 주식회사 P로부터 형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한 공사업자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2016. 5. 31.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1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6. 임금 2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8 내지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796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P는 주식회사 T로부터 위 R중학교 공사를 하도급받아 그중 형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 A에게 재하도급해 주었으므로 A과 연대하여 A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2016. 5. 31.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1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6. 임금 2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8 내지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합계 1,796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대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