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82
판결선고
2018. 5. 1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을 사용하여 복공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1.부터 2017. 4. 14.까지 위 C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 임금 1,175,63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4,046,1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1.부터 2017. 4. 14.까지 위 C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3,031,1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0,255,5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정인대리인진술조서
F, D의 각 진정서, 가족관계증명서
D, G에 대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다년간 성실하게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경영악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2005.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대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