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51
판결선고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8.부터 2016. 12. 29.까지 위 C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2. 임금 4,860,000원, 근로자 E의 2016. 12. 임금 4,210,000원, 근로자 F의 2016. 12. 임금 3,160,000원 등 임금 합계 12,2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G의 각 진술서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 근로자의 수가 다수인 점,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