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49,2017
판결선고
2018. 6. 8.
범죄사실
『2017고단2649』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설비철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2.부터 2017. 4. 4.까지 아산시 D에 있는 E 해체작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3.분 임금 2,4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6,5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942』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설비철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6.부터 2017. 4. 13.까지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해체작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4.분 임금 7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5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49』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진정인)(수사기록 38, 40쪽)
각 진정서(수사기록 10, 11, 12, 15, 16, 18, 19쪽)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고단2942』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서(진정인)
각 진정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2,000여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 H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근로복지공단 또는 해당 근로자에게 뒤늦게나마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