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0, 28, 32, 54 기재 근로자들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523
판결선고
2017. 12.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의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6. 7.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5월 임금 15,123,0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37, 44, 4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8,696,12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6월~1년6월)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금액의 규모,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6. 7.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 4월 임금 1,719,99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0, 28, 32, 5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3,690,0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피해자들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임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