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614
판결선고
2017. 12. 8.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19쪽)
E 급여정산내역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 6 내지 8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4.부터 위 D에서 근무하다가 2016. 3. 14.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2. 휴업수당 792,452원, 2016. 3. 임금 1,862,069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574,160원 등 합계금 3,228,6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미지급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7,750,000원 중 6,378,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54쪽).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