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와 K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채권양도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32,846,07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93,134,508원, 원고 C 주식회사에게 68,746,592원, 원고 D 주식회사에게 65,502,338원, 원고 주식회사 E에게 52,273,868원, 원고 F 주식회사에게 47,061,892원, 원고 G 주식회사에게 38,332,864원, 원고 H 주식회사에게 11,611,596원, 원고 주식회사 I에게 6,913,37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K 주식회사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L에게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M에게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N 주식회사에게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O에게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P에게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각 통지를 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K에 대한 채권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는 판지, 박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골판지 원지를 제조공급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2018. 4.경까지 K에 다음과 같이 합계 2,574,169,928원 상당의 골판지원지를 공급하였다.
K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K는 2018. 5. 9. 피고에게 별지1 목록 제1 내지 3, 5 내지 14항 및 제4의 가항 기재 각 채권, 2018. 5. 11. 같은 목록 제4의 나항 기재 채권 등 합계 726,599,786원의 채권(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각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각 제3채무자(같은 목록 기재 각 채권의 각 소외 회사 내지 소외인)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K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채권 합계 726,599,786원을 양도한 것으로, 이는 K에 합계 2,574,169,928원의 물품공급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후 제3채무자들로부터 합계 516,423,107원을 변제받았는바,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 원고들에게 위 516,423,107원에 대하여 원고별 피보전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한 돈을 가액배상하고, ㉣ 나머지 별지2 목록 기재 각 채권은 K에게 각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각 통지하는 방법으로 원물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K는 천안시 동남구 Q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2동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객관적인 가치를 알 수 없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실질적 채무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K 근로자들 26명의 대표로서, K와 위 근로자들이 2018. 4. 및 2018. 5. 체불임금 194,632,520원, 퇴직금 126,556,533원, 취업규칙에서 정한 1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수당 109,925,074원, 3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위로금 329,775,222원 등 합계 760,889,349원을 지급받기로 협의하였고, 우선변제권 있는 위 임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K에 합계 2,574,169,928원의 골판지원지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K에 대하여 합계 2,574,169,928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사해행위
관련 법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K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K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① 천안시 동남구 R 토지 등 19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6동, 수전설비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채권양도계약 체결 무렵인 2018. 8. 10. 기준 위 부동산 등의 그 가액이 합계 2,847,861,940원으로 평가되었고, ②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726,599,786원 상당의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적극재산은 3,574,461,726원(= ① + ②)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K는 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 대하여 합계 2,574,169,928원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고, ②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무렵 K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S는 300,000,000원, T 주식회사는 443,727,016원, 한국전력공사는 4,908,160원, 신용보증기금은 858,500,000원, U 주식회사는 5,746,469원, V유한회사는 700,000,000원, W주식회사는 59,505,111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640,807,319원을 각 청구금액으로 하여 각 가압류 등기를 마쳤으며, ③ 중소기업은행은 2018. 7.경 1,886,574,631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K 소유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바, 그 소극재산은 합계 7,473,938,634원(= ① + ② + ③)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K가 2018. 4.경에 이르러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었던 상태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사해행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K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적극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적극재산 양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335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4, 8,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의 채권자라거나 그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K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27명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의 '선정당사자'임을 자처하며 K로부터 선정자들이 K와 체불임금, 퇴직금, 해고수당 및 위로금 등 합계 760,889,349원을 지급받기로 협의하고, 위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선정자들이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당사자 선정서'에는 K를 피고로 하여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가운데 피고를 민사소송법 제49조에 의하여 원고들 전원을 위한 선정당사자(소송수행당사자)로 선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선정자들의 서명과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을 뿐 인감도장이 날인되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가 선정자들의 임금 등 채권을 양수받은 것도 아닌바,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선정자들의 선정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게 실제로 선정자들 대신 임금 등 채권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등을 통하여 변제받을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후 2018. 5. 10.부터 2018. 8. 22.까지 일부 제3채무자들로부터 피고 명의 계좌로 516,423,107원을 변제받았는데, 그중 307,414,713원은 선정자들 일부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209,008,394원은 K의 다른 채무자 또는 K의 대표이사인 X에게 지급되었다. 피고는 선정자들의 동의를 얻어 X에게 그중 202,925,830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선정자들이 X에게 임금 등 채권의 변제로 수령한 금액을 대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X이 2018. 7. 25.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2018. 6.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피고와 X을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한 무렵 이루어진 것인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목적이 임금 등 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또는 그 지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퇴직급여 등 채권은 원고들의 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정자들 중 일부는 근무종료일로부터 약 한 달 전부터 K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거나 일용근로자 또는 지입차주로서, K가 이들에 대하여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는 K가 취업규칙 제83조 제1항에 따라 선정자들에게 임금 1개월분의 해고수당 및 평균임금 3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취업규칙이 고용노동청에 신고된 사실이 없고, 피고는 임금 1개월분의 산정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아니하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수당 109,925,074원 및 위로금 329,775,222원 등이 원고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고 할 수도 없다.
사해의사
K의 사해의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K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켰는바, K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사해의사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K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K의 근로자로서 임금이 체불되는 상태였고 K가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소결론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관련 법리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면 이를 그 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그 양도된 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가액배상의 범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후 위 채권의 변제로서 2018. 5. 10.부터 2018. 8. 22.까지 별지1 목록 제1, 2, 3, 5, 6, 7, 9, 10, 11항 및 제4의 가항 기재 각 채권 전액과, 같은 목록 제3의 나항 기재 채권 중 25,000,000원, 제8항 기재 채권 중 30,000,000원 등 합계 516,423,107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516,423,107원에 대하여 자신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위 516,423,107원을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한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물반환
피고는 이 사건 채권 중 위와 같이 이미 변제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2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는 원물반환으로, K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각 제3채무자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보원(재판장) 정재우 김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