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0. 5. 선고 2018가합43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2. 4. 개인사업자로 설립되었다가 1999. 3. 19. 법인으로 전환설립되어 아산시 C면에서 상시근로자 17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자부품 및 부품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5. 12. 피고의 반도체사업부 본부장(비등기 이사)으로 채용되어 재직하다가 2017. 6. 29.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받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