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92. 4. 개인사업자로 설립되었다가 1999. 3. 19. 법인으로 전환설립되어 아산시 C면에서 상시근로자 17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자부품 및 부품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5. 5. 12. 피고의 반도체사업부 본부장(비등기 이사)으로 채용되어 재직하다가 2017. 6. 29.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받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이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6. 29.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891,833원 및 2018. 4. 28.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8일에 6,667,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6. 29.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여 위 해고는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비등기 임원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위임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업무수행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종속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의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5, 7, 8호증, 을 제4 내지 7, 11 내지 13, 15, 16, 26, 29, 30 내지 33, 35, 38, 41, 4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신규 사업인 반도체사업 부분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반도체 테스트 기술을 수행하는 D라는 회사에서 사내이사 5년차 직급으로 근무하다가 신규 사업으로 반도체 사업을 준비하던 피고 회사에 신규 사업을 총괄하는 자리로 이직하게 되었다. 이 때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입사 후 신규 사업을 진행하여 흑자 전환이 될 경우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2년간의 계약기간을 두고 2년 내에 흑자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원고가 2년의 임기를 가지는 신규법인의 대표이사가 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신규법인의 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사업약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신규사업부문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원고가 직접 신규사업부문에 필요한 인원을 사업진행 스케줄에 따라 스카웃할 책임을 가지며, 원고의 사업핵심인력으로서의 지분가치를 인정하여 원고는 신규법인의 최소 10%의 지분을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신규사업부분의 사업진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원고와 피고 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신규사업을 진행한 후 2년 이내에 흑자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회사와 원고는 상호 협의하여 위 사업약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의 조직도, 결의 전표, 각종 품의서 등에 의하면, 원고는 반도채사업부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그 산하에 전략기획실, 영업부, 구매부, 관리부, 생산부, 생산기술부, 기술연구소 등 생산과 영업을 아우르는 조직을 갖추고 원고가 직접 스카웃한 30명 이상의 직원을 책임지면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며 사업부를 운영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경위와 배경, 원고의 피고 회사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원고가 피고와 작성한 사업약정서의 위와 같은 내용과 구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년 간 피고 회사의 신규사업부문에 관한 사업진행을 위임받아 총괄 경영하여 흑자를 실현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는 그 영업 내지 경영성과에 대한 가치보상적 성격을 띠는 대가로서 신규법인의 대표이사직과 지분을 약속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대등한 지위에서 특정 기간(2년)을 명시하여 신규사업 직무수행을 위임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별도의 보수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사용자에게 계속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피고 회사의 임원 인사관리규정(제6조)에 의하면 임원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는 특별히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직원들의 근무조건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의 경우 출, 퇴근 등에 대한 근태관리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연봉, 평가, 처우 등과 관련하여서도 일반 직원이 아닌 임원의 기준에 준하여 적용을 받았다. 보수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7. 6. 기준으로 연 8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보수액수는 피고 회사의 다른 등기 이사들의 보수액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신규사업부문의 총책임자로서 사업계획 수립, 배정된 예산의 변경과 증액 및 집행 등 담당업무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 전결권을 행사하는 등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받았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보장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임원은 신규구매업무(상품 및 원부자재 구매)의 경우 정기적 발주면 건당 10,000,000원 이하까지, 초도발주 및 특별한 사항이면 건당 3,000,000원 이하까지만 전결사항이나, 원고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도 전결권을 행사하여 독립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었다. 나아가 원고는 반도체 사업부의 직원 채용 결정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연봉액 내지 이직보상금 액수도 직접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결권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대부분 피고 회사의 경영진의 승인 또는 지시를 받고 행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전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주장과 같이 총무, 자금 등을 총괄하는 E 전무 등과 협의를 거쳤어야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의 규정이나 직무분장에 따른 불가피한 업무처리절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2017. 2.경부터 주간업무보고 등에 참석하여 대표이사에게 반도체 사업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는 등 업무에 있어 일부 지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위임계약 관계의 경우에도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위임사무의 처리 방향을 제시하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체계는 얼마든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로서는 신규 사업의 흑자전환을 약속했던 2년이 가까워져 옴에 따라 영입한 임원을 통한 경영계획의 수립 및 업무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영방침, 비전 등을 제시하거나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F 이사를 반도체 사업부에 발령 내는 방식 등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업무수행에 있어 대표이사 등의 관여가 일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원고가 피고 회사의 E 부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제38호증)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는 스스로를 사업부의 리더이고 E 부사장을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고, F 이사의 책상을 빼겠다고 이야기하며 피고 회사로부터의 관여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바, 그동안 원고가 반도체 사업부를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총괄, 지휘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임원들은 등기이사와 비등기 이사 구분 없이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것이 근로자라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을 제15호증)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근로계약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비등기 이사의 지위에 있던 원고가 2015. 10. 8.부터 2017. 1. 19.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 207,012주를 취득하고 6개월 이내 단기매매를 통해 단기매매차익 42,770,582원을 얻은 것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되자, 금융감독원에 원고의 인사기록카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빨라야 2017. 3.경 원고가 내부자거래의 문제가 되는 직위(임원 등)에 있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위 근로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근로시간, 근로조건, 인턴연수 및 사용기간, 계약조건, 휴게시간 등의 규정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원고에게 적용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근로계약서의 존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징표가 되기 부족하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두례(재판장) 김혜령 김다슬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가합438
판결선고
2018.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