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2. 6. 선고 2018고단1192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기각에 C 추가 여부

218고단982 사건의 공소사실 중 D, E, C(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7, 8, 11)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8고단2187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5, 8, 9, 11, 12, 14 내지 18, 20, 21, 23, 26, 27, 28, 33, 37. 39, 40, 41)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의 AA, AB, AC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6, 35, 36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