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기각에 C 추가 여부
218고단982 사건의 공소사실 중 D, E, C(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7, 8, 11)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8고단2187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5, 8, 9, 11, 12, 14 내지 18, 20, 21, 23, 26, 27, 28, 33, 37. 39, 40, 41)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의 AA, AB, AC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6, 35, 36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82,2019
판결선고
2020. 2. 6.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982』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AD에서 'AE'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장비 등 설치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7. 12. 11.부터 12. 17.까지 천안시 서북구 AF에 있는 'AG' 공사현장에서 반도체 장비 등 배선작업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H의 2017년 12월분 임금 27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7, 8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82,47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192』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AD에서 AE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7. 10. 11.부터 위 AE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3. 19. 퇴직한 근로자 AJ의 2017년 12월분 임금 2,063,7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6,765,2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187』
피고인 B는 천안시 서북구 AK에 있는 주식회사 AL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AD에서 AE이라는 상호로 반도체장비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면서 위 주식회사 AL에게 AG 현장의 설비(OLB SYSTEM 개발 LINE) 작업을 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2017. 11. 20.부터 2017. 12. 15.까지 근무한 AB에게 2017. 12월분 임금 986,3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6, 35, 3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452,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 A은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L의 직상수급인으로서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B가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 2, 3, 4, 6, 7, 10, 13, 19, 21, 24,25, 29 내지 32, 34, 35, 36, 38 기재와 같이 AM 등 24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43,737,41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2019고단1816』
피고인 A은 아산시 AN에 있는 ㈜AO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기계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7.경부터 2019. 2. 26.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AP의 2019. 2월 임금 6,918,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24,277,8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534』
피고인 A은 아산시 AN에 있는 ㈜AO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기계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8.부터 2019. 1. 22.까지 근무한 근로자 AQ의 임금 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82』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R, AS, AT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근무내역
『2018고단1192』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J, AV,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체불임금 내역
『2018고단2187』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진정서
수사결과보고
『2019고단1816』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P, BB의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조회
『2019고단2534』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Q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체불 임금 합계액이 2억 원을 넘고(공소기각된 부분 포함), 사업자를 변경하여 새로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임금 체불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 B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당초 체불 임금 액수 크나 직상수급인인 피고인 A의 대금 미지급이 원인이 되었고, 아직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대부분을 지급한 점, 처벌을 원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액은 약 350만 원 정도인 점,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982
피고인 A은 AE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장비 등 설치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17. 12. 11.부터 12. 2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2월분 임금 3,975,000원, E의 같은 기간 임금 3,825,000원, C의 같은 기간 임금 3,600,000원, 합계 11,4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7, 8, 1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187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L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는 2017. 11. 20.부터 2017. 12. 15.까지 근무한 AM에게 2017. 12월분 임금 4,685,11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6, 35, 36를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의 임금 합계 75,508,1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위 B가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AL의 직상수급인으로서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B가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5, 8, 9, 11, 12, 14 내지 18, 20, 22, 23, 26 내지 28, 33, 37, 39 내지 41 기재와 같이 F 등 19명의 근로자에게임금 합계 35,222,975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위 각 사건의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애정
별지
각주1) 사업자등록 명의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인 AI이다. 이하 같다.
각주2) 2018고단2187 사건의 공소장 중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8조가 누락되어 있으나, 착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고 근로자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